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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9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12.1.(789),3051]

판시사항

과세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관청이 동 처분을 취소하고 그와 동일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한 경우,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2.5.1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청구로서 피고가 1983.1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를 각 구하였는데, 환송전 원심에서 위 주위적청구에 관한 소는 각하되고 예비적청구 중 일부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예비적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며, 당원에서 피고의 상고를 이유있다고 하여 환송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고, 환송후 원심은 위 예비적청구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렇다면, 위 주위적청구부분은 환송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환송후의 원심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쟁송이 진행중에 과세관청이 그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동일한 내용의 과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새로운 과세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누40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논지가 들고있는 당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

김형기는해외출장으로인하여서명날인못함. 박우동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11.6.선고 85구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