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말소등기등][공1999.8.15.(88),1574]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피보전권리가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고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처분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 유효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안진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노승행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00 대림아파트 1동 203호(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소외 소외 1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산 5의 2 임야 1단 6무 25보(분할 전 산 5의 2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중 형질을 변경하여 대지로 사용할 수 있는 342평만을 소외 남종우, 김주열, 최정숙(소외인들이라고 한다)에게 전매하면서 나머지 토지는 추후 분할절차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돌려받기로 하고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전체에 관하여 직접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소외 1로부터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는데, 그 후 분할 전 산 5의 2 토지에서 소외인들이 매수하지 아니한 부분인 위 같은 동 149의 49 도로 64평(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는데도 소외인들이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소외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어 위 가처분에 따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며,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로 분양처분되었으므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마쳐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된 것으로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로써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분할 전 산 5의 2 토지가 1978. 7. 13. 같은 동 산 5의 2 임야 3무보와 같은 동 149의 48 대 407평으로 분할되었고 위 대지는 다시 같은 해 12. 29. 같은 동 149의 48 대 343평과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실, 소외 1은 피고의 중개로 1978. 2. 15. 소외인들에게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중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분할 후의 산 5의 2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후에 같은 동 149의 48 대 343평으로 분할된 부분이다)을 매도하면서 편의상 분할 전 산 5의 2 토지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그 후 도시계획에 따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면 매매대상 토지에서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사실, 그러나 그 후 소외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에게 위 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소외 1이 강원도로 이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회복에 소홀한 틈을 타서 피고가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며 소외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1990. 5. 15.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7.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1992년경 위 남종우, 최정숙과 이미 사망한 김주열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안숙자 등 6명(이하 남종우 등 8인이라고 한다)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2가단22889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 항소하였고, 소외 임운택과 함께 소외 1을 찾아가 연희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어 그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데 위 남종우 등 8인이 보상금을 찾아가기 전에 소송을 해서 보상금을 찾아야 한다면서 자신이 소송비용을 대어 소송을 하여 보상금을 받아 줄 테니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소외 1로 하여금 피고가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산 5의 2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소외인들에게 전매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항소심에서 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도시재개발법에 따른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 재개발구역에 편입되고,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자인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대지지분이 분양처분되어 1994. 2. 1.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로부터 분할 전 산 5의 2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토지에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채증법칙 등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실체상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면,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가처분 권리자는 가처분의 효력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가처분권리자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5. 10. 13. 선고 94다44996 판결, 1994. 4. 29. 선고 93다604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가처분 등기는 아무런 피보전권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가처분 후에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가처분의 효력을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