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5.14. 선고 2020구합5046 판결

정직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5046 정직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피고

충청북도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식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14.

주문

1. 피고가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1월의 정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 B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고 한다)의 교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이 사건 학교에서는 소속 체육교사 C이 체육수업 도중 학생들의 허벅지, 어깨, 옆구리 등을 만지는 등 이른바 "스쿨미투 사건(이하 '이 사건 성범죄'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성범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월의 정직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제1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제2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교사 C이 공개사과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1학년 6반에서 스쿨미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말한 것 외에는 피해학생의 개인정보를 공개 · 누설한 적이 없다. 피해학생의 소속 학급 자체는 그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내지 인적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가 피해학생의 비밀 등을 누설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제3 징계사유 역시 열람제한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으나 중대한 과실 또는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 업무관련자 이외에게 알려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학교장으로서 상황 판단능력 부족 등의 미숙함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2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등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신고자 등에 관련된 자료'에 대한 누설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위 조항에 따라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하나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018. 10. 23. 학교 강당에서 1학년 학생들과 교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1학년 6반이 스쿨미투 신고가 나온 최초의 학급'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 성범죄의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급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가 언급한 '피해학생의 소속 학급'이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 또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그 누설이 금지된 '비밀 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교 1학년 6반은 그 소속 인원이 25명에 불과한 비교적 소규모의 집단인 점, ② 비록 원고의 언급만으로는 피해학생이 곧바로 특정되지는 않으나, 소속 집단의 규모를 감안할 때 원고가 누설한 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결합될 경우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 특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③ C 교사의 사과 경위를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 성범죄의 발생사실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학생의 소속 학급까지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언급한 이 사건 성범죄 피해학생의 소속 학급은 청소년성보호법 제31조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누설이 금지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든 3가지 징계사유 중 제1 징계사유는 이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2) 제2 징계사유의 경우, '피해학생이 소속된 학급'만으로 피해학생이 곧바로 특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비위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가해자인 교사가 1학년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자리에서 그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것에 의도성이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3 징계사유 역시, 단순히 열람제한조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학생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공문을 결재하였다는 것으로서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5.가.에 의하면, 비밀의 누설·유출과 관련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의 피해학생 소속 학급 언급 및 열람제한조치 여부 미확인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특정되는 등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반면, 원고에게 내려진 정직처분은 감봉이나 견책보다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1983. 3.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왔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크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경근

판사 정선희

판사 윤상일

별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