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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04. 08. 선고 2010누2334 판결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94 (2010.09.29)

제목

양도주택의 실소유자로 인정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점, 양도주택에 전입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점,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양도주택의 소유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사건

2010누2334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이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구미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94 판결

변론종결

2011. 3. 25.

판결선고

2011. 4. 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7. 5. 3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 및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9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이EE에 대하여 한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64,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을 비롯한 이BB, 이CC는 공유자들(각 1/4지분)로서 2006. 5. 3. 주식회사 XX개발(이하 'XX개발'이라 한다)에게 구미시 XX동 000-0 대 346㎡, 같은 동 000-0 대 2㎡, 같은 동 000-0 대 205㎡, 같은 동 000-0 대 82㎡ 토지(이하 위 4필지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주택 131.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7. 5. 31. 이 사건 주택을 제외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1,794,902원을 각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위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이 기재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1세대인 원고들의 소유로 보고, 원고 이AA이 이 사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 8. 10. 원고들에게 각 5,290,510원{ = 원고별로 각 산정한 총결정세액 7,106,412원 - 각 1,815,902원( =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1,794,902원 +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9. 28. 원고들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세액계산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할 때 당초 행정안전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으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재경정함),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각 재산출한 총결정세액 3,980,892원에서 각 앞서 본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1,815,902원을 차감한 2,164,990원을 각 세액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각 2009. 8. 10.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2,164,9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0. 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30.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신고납세방식인 양도소득세의 경우 신고로써 세액이 확정되므로,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은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이AA이 2007. 5. 31.자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신고납세방식인 양도소득세(2000.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 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이AA이 이 사건 토지들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794,902원을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2007. 5. 31. 위 신고 사항에 대해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에 따라 산출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납세고지서 발부행위를 세액을 확정시키는 과세처분의 고지라고 할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원고 이AA에 대한 2007. 5. 31.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납부고지가 부과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이 원고들의 모(母)인 박DD의 소유이고, 이를 양도한 대금 3,500만 원도 박DD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1세대인 원고들의 소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이AA은 1984. 9. 24. 구미시 OO동 00-000 지상 부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70.72㎡, 부록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23.23㎡을 매수하여, 같은 달 2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이AA 외 2명은 이 사건 주택의 준공일인 1958. 경부터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3) 원고 이AA은 1977. 9. 2.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이후로 2002. 7. 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2004. 8. 9.부터 같은 해 9. 1.까지 각 위 OO동 00-000 주택으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

(4) 원고 이EE은 원고 이AA의 동생으로서 1977. 9. 2.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한 이후로 2002. 7. 5.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구미시 OO동 00-000로 전출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역시 계속하여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데, 2004. 9. 2. 원고 이AA을 세대주로 세대합가신고를 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고 이AA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5) 원고들을 비롯한 이BB, 이CC가 2004. 3. 9. XX개발에게 이 사건 토지들 및 주택과 시설, 지장물 일체를 249,49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으로는 원고들이 포함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물건평가조서에는 이 사건 주택의 가액을 18,499,000원으로 평가한 후 위 매매대금에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일반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자가 원고 이AA 외 2인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원고들은 1977. 9. 2.부터 함께 이 사건 주택에 전입한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주택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온 점,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도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가격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증인 박DD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뒤집어 이 사건 주택이 박DD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이 박DD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중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증인 박DD의 증언에 의하면, 박DD은 이 사건 주택에서 원고들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1세대를 구성하는 원고들과 박DD 중 원고 이AA이 이미 위 OO동 00-000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수도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7. 5. 31.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4,902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 이A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이EE의 청구 부분을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