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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므1088 판결

[이혼 및 위자료][공1989.6.1.(849),755]

판시사항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그 이유설시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사실심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고 그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청 구 인

상고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형조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반하지 않는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증언중의 일부를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배척하는 경우에는 진정성립이 증명된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다든지 경험법칙상 이례라고 생각되는 사실인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설시하면 족하지 증거를 배척하는 이유까지 반드시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당원 1988.4.27.선고 87누1182 판결 , 1983.3.8. 선고 80다3198 판결 , 1981.6.9.선고 80다1073판결 , 1969.2.25.선고 68다2499 판결 등 참조).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