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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선고 2018누32332 판결

연구비환수처분등취소

사건

2018누32332 연구비 환수처분 등 취소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김종형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선혜

소송수행자 윤상화

변론종결

2018. 8. 17.

판결선고

2018. 10. 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15.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연구비 318,560,240원(제

재부가금 4,734,160원 포함)의 환수처분과 및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5년의 국

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5. B대학교 산

학협력단장에 대하여 한 연구비 318,560,240원(제재부가금 4,734,160원 포함)의 환수처

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치과대학 치의학과 교수로서, B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013. 3. 23. 교육부와 미래창 조과학부로 변경되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017. 7. 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임받은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하 '한국연구재단'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체결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주관연구책 임자로 참여하였다.

[원고의 참여과제 현황 및 환수처분액] /> *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20% 제재부가금 부여(2014. 11. 29. 이후 협약과제에 적용된다)

나. 한국연구재단은 2016년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주관책임연구자인 원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를 공동관리의 방법으로 용도 외 사용하였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2016. 11. 15. 위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급 전용 계좌를 신규개설하게 한 후,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직접 일괄 관리하고, 인건비 재분배, 대학교 기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음'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로 하여,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처분을,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6,188,640원 (용도 외 사용금액 341,454,480원 + 제재부가금 43,734,160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을 각 사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341,454,480원 중 K학생에 대한 인건비 27,628,400원은 공동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공동관리한 금원 총액은 318,826,080 원이고, 공동관리한 금액 대부분을 실제로 학생인건비로 사용하고 일부 용도 외 사용금액은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용도 외 사용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인건비 27,628,400원이 공동관리되지 않았다는 점만 받아들여, 2017. 3. 15.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318,560,240원(= 용도 외 사용금액 313,826,080원 + 제재부가 금 4,734,160원)의 사업비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을, 2017. 3. 22. 원고에 대하여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B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이 사건 환수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17. 3. 17. 원고에게 환수처분액 318,560,240원을 2017. 3. 31.까지 한국연구재단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급 전용 계좌를 신규개설하게 한 후,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직접 일괄 관리하고, 인건비 재분배, 대학교 기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인건비 313,826,08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 중 연구원 C, D, E의 체크카드는 관리한 적이 없고, C, D, E은 스스로 카드를 소지하면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인건비를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위 3명의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실제로 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1억 5,669만 원)은 원고가 공동관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계 법령 어디에도 연구비 공동관리 자체만으로도 용도 외 사용으로 본다고 하는 규정이 없고(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제2항이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연구비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연구비 공동관리 자체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의 용도 외 사용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다), 공동관리 자체를 용도 외 사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3) 원고가 연구비 중 일부를 공동관리비로 운영한 것은 학생연구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공동관리한 돈이 실제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대부분 지급되거나 결과적으로 연구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들을 모두 성실하게 수행 완료하였고, 치의학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업적을 쌓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사실상 원고로 하여금 공동관리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명하고 원고에게 5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피고는 과거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공동관리된 연구비 중 실제로 학생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연구비 환수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행정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261조가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누13229 판결 참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04 판결 등 참조),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하는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로 인한 자백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제1심의 소장 청구원인에서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사전처분 및 원고의 이의신청을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언급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환수금액 318,560,240원 중, 제재부가금 4,734,160원을 제외한 금액 313,826,080원을 공동관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다만 이를 실제로 참여연구원 학생들의 인건비로 직접 지급하여 본래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후 2017. 8. 24.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위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재판상 선행 자백을 하였다가, 당심 2018. 8. 3.자 준비서면에서 학생연구원 C, D, E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 금액은 공동관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처음으로 하여 이전의 재판상 자백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재판상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에 관한 원고의 증 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C, D, E을 포함한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13,826,080원을 공동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2016. 6. 17. 직접 작성한 확인서(을 제9호증)에는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일부 학생들(F, C, D, E, 이영만, G, H, I, J)의 통장을 직접 관리했으며,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6. 11. 15. 원고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 (갑 제3호증)를 하면서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연구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들에게 연구개발비 인건비 수급 전용 계좌를 신규개설하게 한 후,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직접 일괄 관리하고, 인건비 재분배, 대학교 기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함"이라고 하면서 용도 외 사용액을 341,45 4,480원이라고 명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11. 25. 피고에게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이의신청서(을 제5호증)에는 "한국연구재단 과제 학생연구원 공동관리 총금액 341,454,480원에 대하여 사용 용도 외 사용금액으로 보고 환수결정 통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K학생(G)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관리한 금액은 총 313,826,080(341,454,480 - 27,628,400) 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과 관련하여 검사는 2017. 8. 9. 원고를 사기로 약식명령 청구하였는데, 공소장(갑 제15호증)에는 "연구원 C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동인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위 C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B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지급을 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A, C, D, E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의 1 내지 4)는 당심에 이르러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비고 제2항은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의 주관연 구책임자로서 위 과제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가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직접 지급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학생연구원들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하였는바,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학생연구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달의 인건비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결과적으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의 인건비 집행은 연구개발비를 다른 용도로 일시 전용하여 사용한 행위로서 그 자체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 2] 비고 제2항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385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에 지급되는 연구개발비는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지급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할 공익이 크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급된 연구개발비를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로 이어질 염려가 크므로 이를 엄격히 금지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특히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제12조제5항[별표2]비고제2항등에서이를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만연히 행해지고 있는바, 이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을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

(2) 이 사건 각 처분은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용도외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원고와 같은 연구책임자가 사업비를 지급된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는 데에 적절한 수단이 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가 온전히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통장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공동관리를 주도하였는바, 그 책임에 따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1. 3. 1.부터 2016. 8. 31.까지 약 5년이 넘는 연구기간 동안 학생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 341,454,480원을 공동으로 관리하였는바, 그 기간과 액수에 비추어 위법성이 중대하다. (4) 원고는 공동관리하는 인건비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는바, 이는 인건비 집행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학생연구원으로 하여 금 인건비를 공동관리하게 하는 경우보다 인건비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훨씬 높다.

(5)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10항 [별표 5]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출연 금 전액 이내의 환수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환수처분은 출연금 전액 중 원고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만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도 어렵다.

(6)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보면, 제1과제 3차년도 협약과 제2과제 1차년도 협약은 2012. 7. 1. 이전에 체결되었고,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1과제 3차년도 협약과 제2과제 1차년도 협약에 따라 지급된 인건비 일부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적용되어 참여제한 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가 된다.

다음으로 제2과제 2차년도 협약부터 제3과제 3차년도 협약은 2012. 7. 1. 이후 2015. 8. 24.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므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부칙(2015. 8. 24.) 제1조, 제5조의 적용을 받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는 2012. 5. 14. 대통령령 제23788호로 개정된 이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어 참여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은 총 3개의 과제가 각각 다년도 협약기간을 정하고 매년 협약이 체결되므로, 매해 지급된 연구개발비에서 원고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연도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2013. 1. 1.부터 2015. 8. 31.까지 제2과제, 제3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지급받은 돈과 그 중 인건비 공동관리 형식으로 용도 외로 사용한 액수는 아래 표 '연구개발비'란 및 '용도 외 사용액'란 기재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 연도별로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 '비율'란 기재와 같으므로,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가목이 적용되어 참여제한 기간은 연도별로 각각 3년 이내가 된다.

/> (단위 원) 제3과제 4차년도 협약은 2015. 9. 8. 체결되었는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부칙(2015. 8. 24.) 제1조, 제5조에 따라 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5. 8. 24. 대통령령 제2650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라목이 적용되어 참여제한 기간이 5년이 된다.

이에 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7조 제2항에서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1. 3. 1.부터 2016. 8. 31.까지 약 5년이 넘는 연구기간 동안 총 3개의 과제, 총 8차년도의 협약에 걸쳐 많은 수의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수급 전용 계좌를 신규개설하게 한 후, 통장,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직접 일괄 관리하고, 인건비 재분배, 대학교 기부금 납부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액의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는바 그 위법성의 정도가 상당히 무거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앞서 본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를 5년의 기간 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과학기술 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에 대한 참여제한은 연구개발비를 적법 정당하게 사용하여 온 다른 연구책임자들의 연구개발과 제가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폐단을 근절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일 뿐 그 이외의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이 시행하는 연구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 선도지원연구팀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여 과도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가 들고 있는 감사결과처분 요구서(갑 제16호증의 2)에 의하면 한국연 구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순천시가 각 지원한 총 학생인건비 중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인건비 비율이 24.1%이고, 환수 조치한 금액 또한 총 공동관리 금액 중 24.1%인바, 피고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총 공동관리 금액 중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한 비율만큼을 환수한 것일 뿐, 원고 주장대로 공동관리된 연구비 중 실제로 학생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환수조치를 한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다른 감사결과처분 요구서(갑 제16호증의 3, 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갑 제16호증의 1의 감사결과처분 요구서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달리 그 처분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구체적인 사안을 알 수 없는바, 이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한국연구재단 선도지원연구팀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사안은 모두 공동관리금액에 대하여 환수대상이고, 지급된 인건비를 포함하여 환수처분을 한 사례가 있다'고 회신하였다.

(3) 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례들과 달리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처분의 시점이 다르다는사정만으로형평의원칙에반할정도의위법이있다고보기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양현주

판사김무신

판사오경미

주석

1) 각 과제별로 매해 체결된 협약이 두 해에 걸쳐 있으므로, 해당 연구개발비와 용도 외 사용액을 연도

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