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및예비적죄명:제3자뇌물수수)
2017도194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일부 인
정된 죄명 및 예비적 죄명 : 제3자뇌물수수 )
피고인
법무법인 ( 유한 )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최문기, 박상오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7노389 판결
2019. 5. 10 .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 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9003 판결 등 참조 ).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각종 안건의 발의 · 제출권,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발언 · 질의 · 토론 · 표결권, 국무위원 등의 출석요구권,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에 대한 발언 · 심의 · 표결권,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권, 서면 질문권,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발언 · 심의 · 표결권, 국정감사 · 조사권 등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직무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그 직무권한의 행사로서의 의정활동과 전체적 · 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그 금원의 수수가 어느 직무 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권한 행사를 통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 ·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V 등 주식회사 I ( 이하 ' I ' 라고만 한다 ) 의 임원들로부터 P 내 0 공장 증축공사의 고도제한위반 문제 ( 이하 ' 이 사건 문제 ' 라 한다 ) 를 해결하여 위 0 공장 증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면, 이 사건 문제 해결과 관련된 피고인의 직무집행 행위는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법령상 · 사실상의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속해있던 국회 내 상임위원회가 이 사건 문제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BF 위원회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제3자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 국회의원의 직무 범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
2.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서, 이때 부정한 청탁이란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 · 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되고, 이는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청탁의 대상이 되는 직무집행의 내용과 제3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503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B 주식회사 및 AH 주식회사와 관련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제3자 뇌물수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I 임원들로부터 이 사건 문제를 해결하여 위 0 공장 증축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매개로 위와 같은 청탁 사실을 알고 있는 P 행정부소장 W으로 하여금 Z, AA, AG에게 P 외주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기회를 뇌물로 제공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제3자뇌물제공죄에서의 ' 부정한 청탁 '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 위반 또는 이유모순 및 판단유탈 등의 잘못도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