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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24628

선급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40,616,590원, 원고(반소피고) C...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들은 경상북도 영천시가 발주한 ‘F공사’를 원고 A 주식회사 49%, 원고 C 주식회사 28%, 원고 주식회사 D 23%의 각 비율로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고, 연차별로 장기계속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같은 시행령 제69조가 정한 계약방식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②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한다

)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이하 장기계속계약방식으로 체결된 각 연차별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원계약’이라고 하고, 연차별로 계약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