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공2009상,899]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재승외 2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카탈로그)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중국 청도 래서시에 소재한 소외 회사가 2001. 7.경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그 무렵 중국 내 거래처에 이를 배부하였다고 본 뒤,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제390619호)이 그 출원 전에 그와 유사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의 표지 뒷면 아래쪽에 중국 ○○인쇄창이 2001. 7.경에 인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원고는 기차표 등의 각종 문서가 중국에서 위조되고 있다는 신문기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가 임의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다른 기재 부분과 위 발행일자 부분은 각 글씨 모양, 글자색 등에서 서로 확연히 다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와 같이 기재된 발행일자에 실제로 제작된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카탈로그 외에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유일한 증거자료임을 감안하면, 원심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기재된 소외 회사의 설립등기일이나 소외 회사의 전화번호 개설 시점 등에 대하여 더 심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일자를 인정함에 있어 신중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그것에 기재된 발행일자인 2001. 7.경에 제작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수록된 원심 판시 비교대상디자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문서의 발행일자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