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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누98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10.1.(665),14267]

판시사항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 후 그 법인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키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 취득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1978.12.6. 법률 제3154호)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원고, 피상고인

라이프주택 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지방세법(1978.12.6. 법률 제3154호) 제138조 1항 3호 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38조 3항 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74호) 제102조 2항 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설립 설치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 등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소 또는 공장시설 등으로서 계속적이고 고정적으로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토목, 건축업, 부동산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치된 원고 법인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완공과 동시에 입주자들에게 양도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는 당해 법인이 직접 그 업무에 사용되는 고정재산적 성질을 가지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이고( 당원 1979.6.26. 선고 79누73 판결 1979.8.31. 선고 79누75 판결 참조), 이는 법인 등의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인가,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인가의 여부에 따라 그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세법 제138조 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30.선고 79구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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