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1]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의 의미와 범위
[2]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의 폐지를 위해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한 사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1][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공1992, 317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공1993하, 1928) [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공1992, 2591)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공1996상, 69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안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가 되고, 임대사업용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그에 의하여 비로소 부동산임대사업을 폐지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사업자가 사업폐지의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확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의 청산·정리를 위한 것이든,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되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6221 판결 ,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등 참조),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 아니고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하는 재화 등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자신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그 목적이 사업폐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