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
2008구단 1584 변상금부과처분취소
한국전력공사
안산시장
2010. 4. 9.
2010. 5.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56,396,82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2,677,45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소유인 아래 공유재산(이하 이 사건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않고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송전설비를 위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변상금 56,396,8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가 관리하는 아래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을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전력설비(위에서 언급한 원고 소유의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송전설비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전력설비라 한다)를 위하여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의 변상금 2,677,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 제6호, 제2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원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와 이 사건 하천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았으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 신도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하여 준공인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소유권이 2004. 4.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개시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변상금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2005. 5. 26. 법률 제7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1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하천공사 시행허가 및 하천점용허가 또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하천 또는 공유재산에 전력공급을 위한 지중전력설비를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하천 또는 공유재산을 점용하는 것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시행자로서 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6호, 제21호에 의하여 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하천의 점용허가와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간주되므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완공되어 그 소유권이 안산시에 귀속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을 점유·관리할 수 있으나, 한국수자원공사를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의 관리청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의 점유·관리자에 불과한 한국수자원공사(산 업단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관하여는 어떠한 법적 권리도 없다)가 공유재산 및 하천의 관리청이 행할 수 있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나 점용허가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사업 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이때 소유권은 관리청에 직접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고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라고 해서 포괄승계 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160 판결 중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다24897 전원합의체 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은 부분과 위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비록 전 소유자 또는 점유·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하여 무상사용을 허락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별도로 원고에게 무상사용을 허락하였다거나 한국수자원공사의 원고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원고에 대한 무상사용의 허락의 효력이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의 관리청인 안산시에 자동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상사용 허락 아래 이 사건 전력설비를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하여 안산시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된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이 사건 공유재산 및 하천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용할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변상금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허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