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공1993.2.15.(938),578]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하지 아니한 토지부분에 대한 매매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소외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위 토지는 원고등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다음, 위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1이 1972.8.1. 피고에게 위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도한 후, 1980.6월경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위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도하였는데, 동인들이 위 매수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함을 기화로 위 소외 1 몰래 위 80평에 관하여서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갔으므로 위 80평에 관한 동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80평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의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80평을 매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후 원고 등이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서, 피고가 판시 토지 중 위 80평을 매수한 것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판시 토지 전체의 등기명의자인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면서 위 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그 전부에 관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지 아니하였던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사람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명의수탁자인 매수인으로부터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는 처음에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바, 설사 소론과 같이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소외 1로부터 판시 토지 중 8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매수하면서 위 80평이 분할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토지 전체에 관하여 위 소외 2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위 80평에 관하여는 위 소외 1과 위 소외 2 등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그 후 원고 등이 위 소외 2 등으로부터 위 토지 전체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원고 등은 위 80평에 관하여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등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위 소외 2 등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위 80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반사회질서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나, 이는 사실심에서 주장하지도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그러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