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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므24 판결

[이혼][공1986.11.15.(788),2947]

판시사항

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기재하여 제소함으로써 공시송달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추완상소의 가부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그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혼심판청구를 하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82.4.24부터 지금까지 판시 주거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판시와 같이 피청구인을 행방불명이라 하여 이건 이혼심판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청구인 승소의 심판이 선고되었고 그 심판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사실 및 피청구인은 위 제1심심판에 의하여 호적부상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이혼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1984.5.12에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같은달 21 이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공시송달에 의한 심판정본 송달효력 발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은 청구인의 허위의 신고에 의하여 제1심의 심판절차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피청구인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이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및 경험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피청구인이 임의로 3남매를 데리고 무단가출하여 청구인을 유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56.경부터 청구외 인과 내연관계를 맺고 그때부터 법률상의 처인 피청구인과 그 소생들을 돌보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부득이 1973년경 3남매를 데리고 서울에 올라와 친정 오빠집 부근인 주소지에서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 왔다는 것이므로 사실이 이와 같다면 비록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다시 재결합하여 혼인생활을 계속한다는 것은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혼인생활의 파탄은 오히려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청구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사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청구인의 소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상 동 이혼사유의 주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윤일영 최재호 황선당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6.1.16선고 85르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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