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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누38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집31(3)특,28;공1983.7.1.(707),973]

판시사항

관세법 제7조 의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 가" 항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7조 의 별표 중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항의 내용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것이거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은 이를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종근당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택

피고, 상고인

구로세관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7조 의 별표·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의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품이거나 또는 미완성의 물품 및 분해하였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되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을 포함하고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은 수입될 때 그 완전 완성된 물품의 중요한 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불완전품이거나 미완성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할 때에 완전품 또는 완성품의 주요한 특색을 갖춘 것이나 완전품 또는 완성품이 수입할 때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을 관세율표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 포함하여 그 각호 소정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뜻이라고 풀이된다.

2.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기계는 실내에서 이송되어온 습윤공기가 건조공기로 처리되도록 습기를 흡수 제거시키기 위한 냉각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제습기능을 발휘하는 흡수탑과 이 흡수탑에서 제습풍에 희석된 흡수제 용액을 다시 농축용액으로 재생시키기 위한 가열코일과 흡수제용액의 분무장치 및 송풍기로 구성되어 흡수제용액을 가열 농축시키는 탈수기능을 발휘하는 재생탑을 기본으로 하여 이들 흡수탑 및 재생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부속기기와 이들 기기의 운전에 필요한 소모부분품들로만 구성되어 있을 뿐 실내용 열교환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실내의 공기를 냉각 가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실내 온도의 조절기능을 발휘할 수는 없고 오로지 제습기능만을 발휘하는 공기제습기로서 공기의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기를 갖춘 자장식 공기조절기가 아니므로 이를 관세율표 세번 " 8412" 에 해당하는 " 자장식공기조절기" 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가)목 소정의 공기조절기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이르는 증거판단과정을 살펴보면, 이에 아무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흡수탑, 재생탑 및 이 흡수탑과 재생탑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한 부속기기와 이들 기기의 운전에 필요한 소모부분품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므로 이를 가르켜 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2의 가에 정하는 불완전품, 미완성품이거나 분해되었거나 아직 조립되지 않은 물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원심판시에 이 통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론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