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하집2003-1,493]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이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한 사례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양 의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록의장이 인용의장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한 사례.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 제68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 하나코비(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윤)
주식회사 코멕스산업(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경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특허심판원이 2002. 11. 30. 2002당2205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 사실
[증 거:갑 제1 내지 4호증, 제3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내용
(1) 물품: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
(2)의장의 요지:별지 도면 1과 같은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3) 출원일/등록일:2000. 7. 15./2001. 4. 26.
(4) 등록번호:제276817호
(5) 권리자:원고
나. 인용의장들
(1) 인용의장 1
(가) 명칭:식품 수납케이스
(나) 의장의 요지:별지 도면 2와 같은 '식품 수납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
(다) 출원일/등록일:1999. 5. 28./2000. 1. 25.
(라) 등록번호:제254950호
(마) 권리자:구자일
(2) 인용의장 2
피고와 농협중앙회 사이의 1999. 6.부터 2000. 11. 1.까지의 거래사실확인원(을 제1호증)에 나타난 밀폐용기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3에 표현된 바와 같다.
(3) 인용의장 3
일본에서 발행된 1999. 12. 1.자 생활산업신문의 상품광고기사(을 제2호증)에 게재된 식품밀폐용기의 뚜껑 사진으로서, 별지 도면 4에 표현된 바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 1 및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되었거나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의장 2, 3과 극히 유사하여 신규성이 없거나 또는 주지의 형상, 모양을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이므로 의장법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2205호로 심리하여 2002. 11. 30. 아래 라.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1)인용의장 1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의장이고, 인용의장 2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국내에서 실시된 의장으로서 피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제품과 일부 차이가 있기는 하나 큰 차이가 없어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며, 인용의장 3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일본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다.
(2)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들은 모두 식품 보관용기에 관한 물품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이다.
(3)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용기 본체에 4면의 상단부에 각각 두 개씩의 잠금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4각형의 뚜껑에는 각 변에 옆으로 긴 타원형 모양의 잠금날개가 결합되어 있는 점, 각 잠금날개에는 잠금돌기와 체결되는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천공되어 있는 점 등 그 전체적인 구성의 지배적인 특징이 거의 동일하고, 양 의장의 각 6면도에 나타난 세부적인 모양도 거의 동일하다.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의 뚜껑의 표면에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실패 또는 절구통의 모양이 표현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의 뚜껑의 표면에는 굴곡이 반복되는 2개의 곡선이 물결 무늬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차이가 있으나, 그것이 양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독창성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위 실패 또는 절구통 모양의 무늬는 인용의장 3에 의하여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독립적인 권리 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사건 등록의장의 잠금날개에는 인용의장 1과는 달리 막대형의 구멍이 있으나 그것이 시각적 관찰에 의하여 느껴지는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4)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 1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1)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구성 중 잠금날개, 잠금구멍 및 잠금돌기의 구성 및 형상은 갑 제5 내지 32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그 출원 전에 모두 공지된 것이므로 의장의 요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결은 위 공지된 부분을 양 의장의 요부로 보아 위 공지된 부분만을 대비한 후 양 의장이 그 지배적인 특징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잠금날개 방식의 밀폐용기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의장이 많이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단순한 형태의 물품이므로 그 유사의 폭을 좁게 보아야 한다.
(3)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뚜껑 표면에 절구 또는 땅콩 모양의 형상이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은 그 뚜껑 표면 및 용기 본체 측면에 2줄의 물결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각 잠금날개 부분에는 양쪽 잠금구멍 사이에 '용융액 흐름 차단공'이라는 특별한 기능(잠금날개의 사용수명 연장)을 하는 구멍이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에는 이러한 구멍이 없으므로, 양 의장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구성 및 형상이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의장이다.
(4)피고가 인용의장 2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원(을 제1호증)은 피고가 농협중앙회에 현실적으로 납품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후 농협중앙회를 기만하여 확인받은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용기 본체와 뚜껑, 잠금날개, 잠금돌기, 잠금구멍의 각 모양과 개수 등 그 지배적 특징을 이루는 부분이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여 전체적인 심미감이 동일하므로 양 의장은 유사하다.
(2)이 사건 등록의장의 뚜껑에 표현된 것은 주지의 절구통 형상을 단순하게 배치한 모양에 불과하므로 그것이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을 좌우할 정도의 독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잠금날개에는 원고가 '용융액 흐름 차단공'이라고 부르는 구멍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작고 위치도 힌지라인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3)만일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등록의장 및 인용의장 1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잠금날개, 잠금구멍 및 잠금돌기가 이미 국내에서 당 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의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공지된 의장 부분과 위 주지의 절구통 형상을 서로 단순히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에 해당하므로 의장법 제5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유사 여부
(1) 판단 기준
의장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는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한 그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 의장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의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후2020 판결 ).
(2)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대비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의장이고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의장으로 등록되어 공지된 인용의장 1은 '식품 수납케이스'에 관한 의장이므로 양 의장의 대상물품은 모두 음식물을 담아 보관하는 용기 뚜껑 및 본체에 관한 것으로서 동일하고, 한편 양 의장은 모두 용기 뚜껑을 본체에 결합한 상태에서의 형상만을 의장 창작의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상태의 형상을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을 대비하여 살펴보면, 양 의장은 ① 한 변이 다른 변보다 길이가 긴 4각형의 용기 본체와 그와 분리되는 같은 형태의 4각형의 용기 뚜껑이 잠금날개에 형성된 잠금구멍과 잠금돌기의 체결에 의하여 상하로 결합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용기 뚜껑의 각 변에 붙어 있는 4개의 잠금날개는 앞에서 보면 윗부분은 직선이고 아래쪽 부분은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서 보면 늘어진 'S'자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점, ③ 각 잠금날개에는 가로막대형의 잠금구멍이 좌우로 2개씩 형성되어 있고, 그것이 용기 본체의 잠금돌기와 체결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뚜껑 표면에 절구 형상의 무늬가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은 그 뚜껑 표면 및 용기 본체 좌우 측면에 2줄의 물결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각 잠금날개가 용기 뚜껑과 접하는 부위에 잠금구멍과는 별도로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1개씩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 1에는 이러한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양 의장은 차이가 있다.
(3) 판 단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의 위와 같은 공통점 및 차이점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용기 뚜껑에 결합되어 있는 잠금날개와 잠금구멍, 용기 본체에 결합되어 있는 잠금돌기의 구조 및 형상이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분이 특별한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1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면과 측면(특히,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용기 뚜껑과 용기 본체의 체결부)의 모양 및 형상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이 많고 평면의 모양 및 형상에 있어서도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양 의장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인용의장 1과 그 의장적 심미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인정된다(잠금날개 방식의 밀폐용기에 대하여 이미 여러 가지 의장이 많이 창작되었고 구조적으로도 그 의장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양 의장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용기 뚜껑과 용기 본체 일부에 특정 무늬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및 각 잠금날개에 용기 뚜껑과 바로 접하여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용기 뚜껑이나 용기 본체의 표면에 어떤 무늬를 부가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표면 자체의 모양 및 형상을 심하게 변형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의장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용기 뚜껑의 표면에 형성된 무늬는 상품 라벨 등이 부착됨으로써 눈에 잘 띄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인용의장 1을 실시한 상품의 실물사진(갑 제38호증)에도 뚜껑의 물결 무늬가 상품 라벨에 대부분 가려져 있다}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잠금날개에 형성된 가로막대형의 구멍은 용기 뚜껑이 용기 본체와 결합된 상태에서의 용기의 위쪽 모서리를 따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 데다가 그 양쪽에 형성된 잠금구멍과도 그 형상이 매우 유사하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것이어서 그것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된 인용의장 1과 유사한 의장으로서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신규성이 없으므로 나머지 인용의장 2, 3과 대조해 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