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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383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1]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 소정 "고유의 업무"의 범위

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교직원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보유하는 것이 그 고유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

다.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인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시기

판결요지

가.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 및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1항 각 호 소정의 공익적 성격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 법인을 세제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의 범위는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익적 법인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지방세법 제234조의13 제1항에서 법인이 그 소유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의 "고유의 업무"란 관련 법령 및 법인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업무만을 가리킨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단순히 교직원의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착공 이후 준공시까지의 토지보유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하는 것은 그 고유 업무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제16조 제4호 소정의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지방세법 제234조의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 매매 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원고, 상고인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13 제1항에서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의 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10호에서 원고를 그 대상법인의 하나로 들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토지투기 및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 및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신설한 세목으로서, 원칙적으로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원고등 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각호 소정의 공익적 성격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들 법인을 세제적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이들 법인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이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의 범위는 위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고등 공익적 법인의 존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등 법인이 그들 소유의 토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고 하는 경우의 “고유의 업무”란 관련법령 및 법인의 정관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업무만을 가리킨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설립 근거법령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조에서는 “자산의 운용”(제3호) 또는 “교직원 복지사업의 수행”(제4호)등을 원고의 업무로 규정하고,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같은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교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 또는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제5호) 등을 들면서 제2항은 제1항의 자산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원고의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중 이 법에 저축되는 것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아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는 자산의 운용방법에 관하여 원고가 영위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하나로 “부동산임대업 및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규정할 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 또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의 경우와 같이 관련법령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히 교직원의 복지시설 및 임대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착공 이후 준공시까지의 토지보유는 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하는 것은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 또는 부동산의 가치증진이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당원 1985. 11. 26. 선고 85누20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4조의 9는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때에 비로소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를 준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매매등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고 하고 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대상토지를 둔산택지개발지구내 158의9 블록으로 확정하고, 그 토지면적 및 대금은 용지조성사업준공 전이기 때문에 가분할면적 5,564.2㎡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금 8,625,0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계약체결시 정하여진 일자에 위 계약에 다른 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완불하였고, 다만 용지조성사업 준공후 지적 및 토지공부정리 후 대상토지의 증가분 80.9㎡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시의 매각단가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특약에 정산금 125,402,120원을 추가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인 1991. 9. 25.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이를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