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1982.7.15.(684),575]
제1종 미관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 등에 의한 건축제한과 공한지에 해당여부(소극)
이 사건 토지가 1973.12.31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그 뒤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건축통제가 되었고 다시 1978.6.30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9.731.까지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되었다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공한지에서 제외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항 (1)목 소정의, 공한지 제외대상 토지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건축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목욕탕, 음식점등 사업용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제한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과 같은 유기장인 골프연습장의 개설을 제한 내지 금지하는 조치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이 사건 토지를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의 1,2(변경결정 및 고시), 을제6호증(조례), 을 제7호증의 1,2(공고통보 및 공고), 을 제8호증의 1,2(신설결정 및 고시), 갑 제3호증의 2(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4.6.27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정착물 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는 서울특별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 제1종미관지구로 변경 지정됨으로써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그 지상 건축물의 규모는 도로에 면한 길이 18미터, 폭 9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상이어야 건축허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후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에 의하여 여의도 정비계획에 따른 건축통제가 있었고 다시 서울특별시장은 1978.6.30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로 당시 건축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1978.6.26부터 1. 공공건축물 2. 민간건물 (가) 상업용 건축물 ㉠사무실용 건축물 ㉡연예장, 유흥장, 사치성 목욕탕, 음식점 ㉢백화점, 시장, 점포 등 판매장 ㉣숙박시설 ㉤위험물 저장시설......(나)주거용 건축물 ㉠40평 이상 단독주택 ㉡45평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신축, 증축을 금지하였다가 1979.7.31 위 제한이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일련의 제한조치가비록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제한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그지정된 지역(제1종 미관지역), 토지의 위치, 환경 등에 따른 그 본래의 용도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로서 위 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항 (1)목 소정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라고 할 것이고(이 사건 납세개시일 현재 위 제한조치 해제 후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함) 이 사건 토지가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됨이 금지된 바 없고 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다른 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다하여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바 없는 토지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바 없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