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7.10. 선고 2014누45415 판결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누45415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