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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7.10. 선고 2014누45415 판결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14누45415 실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4. 5. 29.

판결선고

2014. 7.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민중기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