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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광2879 | 양도 | 2009-10-05

[사건번호]

조심2009광2879 (2009.10.0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야에 재촌한 사실이 없고,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참조결정]

조심2008부3772

[따른결정]

조심2011서26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9.12.29. 취득한 OOO 임야 212㎡ 및 같은 곳 OOO 임야 6,818.25㎡와 2005.9.8. 취득한 OOO 임야 2,005㎡(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2008.3.13.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공사에게 409,591,550원에 양도하고 2008.5.31.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경우 2005.12.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이나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09.6.15.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7,769,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OOO 혁신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속한 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허가가 제한OOO된 임야이며, 쟁점임야의 총보유기간인 917일(3년 미만으로 2005.9.8.~2008.3.13.) 중 법령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이 832일(2005.12.2.~2008.3.13.)로 토지취득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이 보유기간의 90.7%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8년부터 계속하여 군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임야에 재촌한 사실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이기는 하나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사실이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9 【임야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14.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OOO에 위치하고 있으나,2009.2.4. OOO장관이 발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23. OOO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지역의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임야의 소재지 사이에 OOO시와 OOO시가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재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임야의 개발과정을 살펴보면, 2005.9.8.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한 이후인2005.12.2.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OOO이 되었고, 2006.11.23. OOO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OOO이 되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손실보상협의를 거쳐 2008.3.12. OOO공사에 양도(양도가액 91,250,910원)된 것으로 확인된다.

(3)쟁점임야의 개발행위제한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2005.9.8. 취득한 후 2005.12.2. OOO로 쟁점임야를 포함한 OOO 등 일대토지가 2005.12.2.부터 2008.10.31.까지 3년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가 제한되었으나 주변지역 안에서 개발목적으로 지정된 자연취락구역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1개소, 43천평)인 OOO면 소재지구역은 주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와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개발행위제한을 하지 않는 등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등을 위한 사용으로의행위에 대하여는 제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보면,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상태(소유자가 임야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산림법」이나 「수도법」등에 의한 토지가 아닌 경우)로 소유한 기간이 ⓛ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임야에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 의하면, 비사업용 토지판정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때 임야의 경우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것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바OOO, 쟁점임야는청구인이 2005.9.8. 유OOO로부터 취득한 후 2007.4.16. OOO장관 고시OOO로 사업인정고시된 OOO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된 토지로서2005.12.2.부터 2008.10.31.까지 3년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의 채취, 도시지역에서의 토지분할(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가 제한된 것은 사실이나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보호·육림 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