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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7. 11. 선고 2006누3094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정리회사 주식회사 고려티엔에스의 관리인 김남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의석)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7. 6.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와 2003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4행의 ‘같은 법’을 ‘법인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같은 면 하 3행의 ‘지금’을 ‘지급’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지영 박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