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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0. 07. 15. 선고 2010구합1323 판결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3498 (2009.12.28)

제목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봄

요지

임야 양도행위 당시 남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사실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9. 6. 10. 원고에게한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취소한다(소장기재처분일인'2009. 6. 15.'은착오기재로보인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7. 26. ○○ ○○구 ○○동 산89-1 임야 13,747㎡ 중 434.99㎡ (13,785분의 436.2 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7. 3. 21. '주식회사 제이에프케이산업개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양도행위'라 한다).

나. 당초 원고는 이 사건 양도행위의 매매가액을 329,000,000원으로 하고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한 양도소득세 137,279,570 원을 자진 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가액이 7억 원임을 밝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액 174,171,73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6. 30.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상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201,458,67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9. 6. 10. 이 사건 토지는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 당된다 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한 원고가 2009. 9.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09. 12. 2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 나목,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 제2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주민등록' 요건(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은 '사실상 거주' 요건(위와 같은 지역에 사실상 거주할 것)의 입증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같이 과세대상 임야 소재지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만 다른 지역에 두었던 사람이 임야를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양도행위에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설사,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의 보유 기간이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소정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원고는 ○○ ○○구 △△동 927-1 ■■아파트 503호에 주민등록을 두었다가 1993. 5. 19. 현 주소지인 전남 ◇◇군 ◇◇면 ◇◇리 699-1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는데, 한편 원고의 남편인 이AA은 1996. 3. 20. ○○ ○○구 □□동 532-12 ♤♤아파트 102동 401호로, 다시 2002. 1. 31. ○○ ○○구 ▽▽동 808 ▽▽ ◆◆ 301동 1201호로 각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하고 있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주민등록' 요건이 필수적인지 여부를 본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다가(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① 본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생산적 용도가 아닌 투기적 수단으로 토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자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고,② 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l항 제1호의 농지(전 ・ 답 및 과수원)의 경우 그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더라도 자경(自執)을 하지 않는다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있지만, 같은 항 제2호의 임야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에서 다른 추가 요건 없이 거주 요건만 갖추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만약 이 사건 조항의 위 '주민등록' 요건까지도 예시적인 요건으로 보게 되면(즉, 주민등록만 되어 있거나 사실상 거주하기만 하면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가 너무 넓어져 앞서 본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조항은 그 엄격해석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양도행위 당시 남편의 주소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위 '사실상 거주'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위 '주민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6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행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