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70 판결

[임대료][공1981.1.1.(647),13369]

판시사항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경우와 소유의 의사

판결요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정만으로써는 시(시)가 그 지목변경시부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고, 피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래 개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는 피고의 전신인 울산군 울산면 때인 1925. 5경부터 사실상 도로로 편입되어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부지이었는데, 울산면이 같은 해 8. 20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 이래 이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옴으로써,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45. 8. 20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사용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고, 위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서 을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들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을 제2호증의 각 1, 2는 각 토지대장등본으로서, 위 각 토지가 원심의 판시와 같이 그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이고, 을 제 3호증의 각 1, 2는 각 등기부등본으로서 원심의 위 판시사실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며, 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위 각 토지가 원심의 판시와 같이 도로로 개설되었고, 피고는 증빙서류는 없지만 과거에 그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계속 이를 도로로 사용하여 왔다는 내용이며, 그밖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만을 가지고는 피고가 이를 그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 이 법원 1980.1.29. 선고 79다2140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는 달리 위 증거만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가볍게 배척하였음은, 필경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들고 나온 이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0.8.14.선고 80나528
-대구고등법원 1982.5.6.선고 80나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