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국승]
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4층의 구조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전형적인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2014구단53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마포세무서장
2015. 6. 18.
201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3. 서울 마포구 서교동 xxx-xx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남편인 BBB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kk-k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2012. 12. 24.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4층만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12. 6. 21.경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임차인이 2012. 3.경 퇴거한 후 이 사건 건물 4층의 용도를 변경하고, 2012. 9. 4.경 CCC에게 사무실로 임대하였는바, CCC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도박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 4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도박장소로 사용되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인근은 술집과 노래연습장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4층이 구조변경 없이 주택으로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 4층은 방 3, 거실 1, 주방 및 식당 1, 화장실 겸 욕실 1의 구조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의 용도는 당초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이다가 2012. 12. 24.경 1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은 주택이다가 2012. 6. 21.경 4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는바, 용도변경 당시에 구조 변경은 없었다.
3) DDD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1995. 4. 10.경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2. 3. 21.경까지 거주하였다.
4) 원고 등은 2012. 9. 4.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CCC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 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부가세 발생 시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 등은 2013. 12. 31.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EEE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도 이유하지 못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1월 30일까지 허용하여 계약을 한다. 부가세는 별도임.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관습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6) CCC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구조변경 없이 사용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7) 이 사건 건물 4층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까지 가정용으로 사용되었다.
8)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3. 1. 25.경 제출한 2012년 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2013. 5. 31.경 제출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9, 10, 14호증, 을 3, 4, 5,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경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정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4층은 2012. 6. 21.경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으나,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때와 변함이 없이 방,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구조변경이나 전기・수도・가스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은 공부상 용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무렵 이 사건 건물 4층이 도박장소로 제공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상업시설이 많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 4층이 소득세법 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