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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13. 선고 2014구단53370 판결

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국승]

제목

양도전에 당초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한 건물에 대한 주택 수 계산

요지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4층의 구조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전형적인 주택의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

2014구단533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8.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6. 13. 서울 마포구 서교동 xxx-xx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3. 2. 20. 양도한 후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1.경 원고에게, 원고가 남편인 BBB과 공동으로 소유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kk-k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4층을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9.경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5. 2.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이 사건 주택의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다가 2012. 12. 24. 1층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4층만을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12. 6. 21.경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의 임차인이 2012. 3.경 퇴거한 후 이 사건 건물 4층의 용도를 변경하고, 2012. 9. 4.경 CCC에게 사무실로 임대하였는바, CCC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도박장소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건물 4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도박장소로 사용되었고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인근은 술집과 노래연습장 등이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4층이 구조변경 없이 주택으로서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상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 4층은 방 3, 거실 1, 주방 및 식당 1, 화장실 겸 욕실 1의 구조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2) 이 사건 주택의 용도는 당초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이다가 2012. 12. 24.경 1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용도는 1, 2, 3층은 근린생활시설, 4층은 주택이다가 2012. 6. 21.경 4층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는바, 용도변경 당시에 구조 변경은 없었다.

3) DDD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을 임차하여 1995. 4. 10.경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2. 3. 21.경까지 거주하였다.

4) 원고 등은 2012. 9. 4.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CCC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계약 시 부가세는 없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부가세 발생 시에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5) 원고 등은 2013. 12. 31.경 이 사건 건물 4층을 EEE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은 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해도 이유하지 못 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을 1월 30일까지 허용하여 계약을 한다. 부가세는 별도임. 기타 사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관습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6) CCC는 이 사건 건물 4층을 구조변경 없이 사용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나, 위 장소를 도박장소로 사용한 사실은 있다.

7) 이 사건 건물 4층의 전기, 도시가스, 수도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까지 가정용으로 사용되었다.

8) 원고는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2013. 1. 25.경 제출한 2012년 2기 정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부분을 기재하지 않았다가 2013. 5. 31.경 제출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서는 이 사건 건물 4층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기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9, 10, 14호증, 을 3, 4, 5,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경덕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에 정한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건물 4층은 2012. 6. 21.경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으나,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던 때와 변함이 없이 방, 주방 및 식당, 화장실 겸 욕실 등으로 이루어져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언제든지 구조변경이나 전기・수도・가스시설에 대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은 공부상 용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주택 양도 무렵 이 사건 건물 4층이 도박장소로 제공된 사실이 있다거나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상업시설이 많아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건물 4층이 소득세법 상의 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