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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62478 판결

[건물소유권이전등기][공1995.6.15.(994),2076]

판시사항

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학교법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에 관하여 관할청에 대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청구가 권리보호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먼저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다음이나 또는 그 소와 병합하여서만 ‘나’항의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부동산이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여도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서 관할청의 허가가 있으면 명의신탁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으로서는 관할청에 대하여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청이 반드시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그와 같은 재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명의신탁자가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나’항의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소할 것인가 아닌가는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가 먼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다음이나 또는 위의 소와 병합하여서만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의 다음과 같은 본안전 항변, 즉, 관할청의 학교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관할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학교법인인 피고에게는 관할청에 대하여 처분허가를 요구할 권리나 의무가 없고 따라서 원고가 학교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그 기본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에 관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신청절차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위의 허가신청서에는 처분재산명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이전받으려는 자는 먼저 학교법인의 관할청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며, 학교법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거부할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청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관할청의 위 허가처분이 자유재량처분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나. 어떤 부동산이 학교법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여도 그 부동산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된 것이라면 명의신탁자로서는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소정의 관할청의 허가 없이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을 상대로 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나(당원 1991.5.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관할청의 허가가 있으면 명의신탁자는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당원 1983.11.8. 선고 83다549 판결 참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인 학교법인으로서는 관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의신탁 부동산 반환에 관하여 관할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를 부담하고, 명의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로서는 민법 제389조 제2항에 의하여 그러한 허가신청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청이 반드시 그와 같은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재판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원 1992.4.14. 선고 91다39986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설사 명의신탁자가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위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두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소할 것인가 아닌가는 명의신탁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먼저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은 다음이나 또는 위의 소와 병합하여서만 위 허가신청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또는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3.11.26.선고 92나8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