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으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음[국승]
조심2009중2147 (2010.06.29)
남편으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음
남편이 그의 여동생(원고의 시누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상가를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상가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등 증여세를 산정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1326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최XX
OO세무서장
2011. 5. 18.
2011.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금 214,9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김AA는 자신이 신축하여 2003. 12.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서울 XX구 XX동 140 XX프라자 상가건물 중 제101호 제102호 제309호 내지 제 313호 등 총 7개 상가점포(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같은 날 여동생인 김BB(원고의 사누이)에게 대금 3,8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금 234,612,353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김BB은 2006. 5. 4.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대금 3,8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6. 5. 17. 위 상가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김AA가 김BB에게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한 것은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김AA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상가를 양도하였다고 판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09. 1.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증여세 금 214,92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그 세액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음 표 생략)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6. 29. 위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2009. 1. 9. 송달받고도 국세기본법 제 68조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90일이 지난 2009. 4. 20.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 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나,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고만을 해 둔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써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취인이 주민 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였다고 추정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도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고,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면서 전입신 고만을 해두었고, 그 밖에 주민등록지 거주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납세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89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증인 곽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용인시 OO구 OO동 698-2 OO아파트 109동 502호에 송달되어 곽CC이 수령한 사실, 원고는 주민등록상 2003. 5. 30. 서울 AA구 AA동 511 한보AA맨션 212동 1405호에 전입하였다가 2008. 3. 12.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에 전입하였고(김AA도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하여 세대주가 되었다) 2009. 4. 27.까지 위 주소지를 유지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OO아파트에는 김AA의 친구인 임DD과 그 처 곽CC이 자녀들과 함께 1999. 2. 4.부터 2009. 4. 23.까지 거주하였고, 원고 부부와 함께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바 없는 사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원고에 대한 신용차드대금명세서나 통신요금청구서 등 우편물은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가 아니라 서울 AA구 AA동 AA아파트 212동 1405호(주민등록상 서울 AA구 AA동 511 한보AA맨션 212동 1405호로 보인다)에 배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증인 곽CC은 원고를 본 적이 없고 원고로부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으며 단지 남편인 임DD로부터 친구인 원고의 주소지를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로 하였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2009. 1. 9.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든 우편물를 수령하고 별 선경을 쓰지 못한 채 가지고 있다가 2009. 1. 23. 임DD에게 건네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에 위 OO아파트 109동 502호에 거주한 바 없이 단지 전입신고만을 해두었다고 보이고 곽CC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가 곽CC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건네받아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심판청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이고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한 이 사건 소도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김AA는 김BB으로부터 대금 3,800,000,0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상가를 양도 하였는데 김BB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한 금 2,500,000,000원, 상가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 본인 자금 700,000,000원으로 위 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양도받고 담보로 제공하여 금 4.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금 1,600,000,000원을 김B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2,500,000,000원을 김BB의 위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김AA와 김BB이 명의신탁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김AA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증여받았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양도로 인하여 김AA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액은 금 234,612,353원으로 이 사건 처분상의 증여세액인 금 214,920,000원보다 다액이므로 증여세법 제4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조항 본문에 의한 증여 추정을 할 수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이 이 사건 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하였다는 하나은행 대출금 2,500,000,000원 중 금 1,400,000,000원만 김AA의 계화로 입금되고 나머지 금 1,100,000,000원은 수표로 인출되어 XX프라자 상가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건설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김 BB이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여 마련하였다는 금 600,000,000원 중 금 25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김AA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김AA가 임차인에 직접 영수증을 작성하고 받은 금원인 사실, 김BB 본인의 자금이라는 금 700,000,000원 중 금 237,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김AA의 다른 계좌에서 인출되었거나 XX프라자 상가건물의 다른 상가를 분양받은 자나 이 사건 상가의 임차인이 김AA에게 입금한 금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하나은행 대출금을 제외한 대부분 취득자금의 출처가 매수자인 김BB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인인 김AA가 출처인 금액도 상당한 점, 김AA 또는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에 금원이 입금된 내역이나 금원의 지급방식 등에 비추어 김BB 명의로 받은 하나은행 대출금을 비롯하여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등은 김BB이 아닌 김AA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로서 수령한 금원으로 보이는 점, 김AA와 김BB은 남매지간인 점 등에 비추어 김AA가 이 사건 상가를 김BB에게 양도한 것은 김AA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 없이 소유자 명의만을 김BB으로 하기 위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김AA는 김BB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이 사건 상가를 그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이 사건 상가의 가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5. 17.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하여 금 4,1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중 금 1,600,000,000원은 같은 날 김BB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음날 500,000,000원이 원고의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나머지 1,100,000,000원은 인출 되어 김AA가 주식회사 OO건설에 입금한 사실, 나머지 대출금 2,500,000,000원은 2006. 5. 23. 김BB의 하나은행 대출금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김BB 명의의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위해 사용된 금 2,500,000,000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일부로 김BB 명의의 대출금채무를 상환한 것도 이 사건 상가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위 채무상환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양도대가가 지급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금액 금 4.10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상가의 피담보채무 금 2,500,000,000원과 이 사건 상가와 관련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금 600,000,000원을 제외한 금 1,00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근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