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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선고 2016다215233 판결

위약금

사건

2016다215233 위약금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한국전력공사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5. 선고 2014나2003595 판결

판결선고

2018. 11. 29 .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제1 공급계통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의 위약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참조 ),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다만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하더라도, 위약금 중 면탈 전기요금 ( 전력기금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상당액은 고객이 전기요금으로 당연히 지불하였어야 할 금 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감액하는 것은 감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원심은 이 사건 위약금은 그 금액 전체가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후 ,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부담할 위약금은 2008. 11. 경부터 2010. 6. 경까지는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과 위약추징금 등 합계액 상당액으로, 그 다음날부터는 예비전력 면탈 전기요금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의 법적 성질과 위약금 감액 가능 여부 및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한 경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제1 공급계통의 필요성 및 ' 피고의 희망 의사 '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 공급계통을 통한 화성2공장에 대한 예비전력 공급의 필요성 및 그에 관한 피고의 희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2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전기공급약관상의 ' 고객의 희망 요건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나. 제2 공급계통에 대한 추가 부하 발생 여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2008. 11. 경부터 2010. 5. 경까지의 기간에도 이 사건 선로를 통한 제2 공급계통으로 인해, 원고에게 추가 전력공급가능성의 확보가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 .

2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판단

누락,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

다. 예비전력 기본요금 부과근거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선로를 임의로 설치하여 제1 공급계통 및 2011. 9. 30. 이전의 제2 공급계통으로, 기본요금이 부과되어야 하는 예비전력을 확보하였으므로, 이는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를 부정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로의 설치는 내부의 전력 배분 문제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의 위약금 부과는 쌍무계약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2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예비전력 기본요금 부과근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라. 제1 공급계통에 대한 2011. 9. 30. 이후의 위약금 산정방식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1 ) 원심은 제1 공급계통으로 인한 2011년 9월분 이후의 위약금을 예비전력 면탈요금 상당액으로 감액하고, 예비전력 면탈요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가 ) 먼저 화성2공장 상용전력의 요금적용 전력에 기본요금 단가를 곱하여 ' 상용전력 기본요금 ' 을 산정한 뒤 여기에 ' 예비전력 ( 을 ) 중 고객 소유 선로로 공급되는 경우 ' 의 요율인 6 % 를 적용하여 ' 예비전력 기본요금 ' 을 산출하였다 .

나 ) 그리고 ' 예비전력 기본요금 ' 에 10 % 의 부가가치세 및 3. 7 % 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더하여 예비전력 면탈요금 총액을 산정하였다 .

2 ) 피고는 이 부분 '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5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372MW / 800MW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원고도 원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2011. 9. 30. 부터는 574MW / 800MW 비율에 해당하는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여기서 574MW는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선로를 통해 제1공급 계통으로 공급이 가능한 최대용량이었다 .

3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1항은 예비전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저압 또는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한전은 다음 각호와 같이 상용공급설비의 보수, 사고 등으로 전력이 공급되지 않을 때 상용전력을 대체하여 공급하기 위한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1호 예비전력 ( 갑 ) :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에서 상용전력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2호 예비전력 ( 을 ) :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와 다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용전력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나 )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5항 제1호는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은 예비전력의 전기사용 유무 및 최대수요전력에 관계없이 예비전력 ( 갑 ) 은 상용전력 기본요금의 5 % ( 고객 소유 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 ), 예비전력 ( 을 ) 은 10 % ( 고객 소유 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 % ) 로 합니다. 다만 예비전력의 계약 전력이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 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합니다. "다 ) 전기공급약관 제6조 제9호는 계약전력을 ' 계약상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합니다 ' 라고, 제19조는 계약전력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 제2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것 중 고객이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제1항 전문은 '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입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 라고, 제2항은 ' 변압기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변압기 표시 용량의 합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라 )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3항은 '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원칙적으로 상용전력의 계약전력과 동일합니다. 다만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용전력의 계약전력 이내에서 상용전력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마 )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08. 12. 18. 화성2공장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용전력의 계약전력을 320MW로 하였다가 2011. 9. 30. 상용전력의 계약전력을 800MW로 변경하였다 .

바 ) 제1 공급계통은 이 사건 선로를 통해 화성2공장에 예비전력을 공급하는 것인데 ,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선로를 설치하여 원고와 계약전력에 관하여 합의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선로의 최대용량은 298MW 내지 372MW이다 . 4 ) 위와 같은 원고, 피고의 각 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으로 제1 공급계통을 통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선로가 포함된 제1 공급계통으로 공급이 가능한 최대용량이 372MW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므로, 그 예비전력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전력은 최고 372MW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1. 9. 30. 이후에는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5항 제1호 단서가 정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과 상용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약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산정함에 있어, 제1 공급계통으로 인한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심리하여 위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단서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을 비교하여 그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하였어야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및 전기공급약관 제63조 제5항 제1호 단서 적용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고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한 원심에는, 예비전력 기본요금에 관한 전기공급약관의 해석을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제1 공급계통에 대한 2011년 9월분부터의 위약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노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