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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6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하나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그리고 오로지 성매매만을 하거나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에 관한 인식은 그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5, 6층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제1심의 추징금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서의 고의, 위 법률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