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및개산보험료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1]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소속 조합원들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위 조합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하역업체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사업종류가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공2009하, 1558)
부산공동어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근로복지공단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부산항운노동조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소기간 도과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원고가 변경한 위 각 청구취지는, 표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2005. 6. 23.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취지 변경이 청구의 교환적 변경임을 전제로, 그 청구취지 변경이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이루어져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면서 원고와 같은 하역업체의 요청이 있으면 그때마다 소속 조합원으로 하여금 그 하역업체에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고, 소속 조합원들은 참가인의 지시·감독 아래 하역업체의 작업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며, 각 하역업체가 조합원들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참가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참가인이 그 돈에서 일정 비율의 조합비 등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한 점, 조합원들의 채용, 보직이동, 승진, 해고 등에 관한 인사권이 참가인에게 전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조합원들은 참가인과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참가인의 근로자로 볼 수 있을 뿐,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고, 또한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위 조합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할 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등에서 정한 산재보험료율 할증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그 동안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계속 신고·납부해 왔고, 위 조합원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요양신청에 대해 사업주로서 확인을 해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두1048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수산물 하역 등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작업은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이 전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중 ‘상품(수산물)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의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