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8;공1984.1.1.(719) 41]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개발제한을 받는 상대농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국세청 기준시가액표(1980.1.1 시행)에 규정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
수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1980.1.29에 시행된 국토이용관리법 (1978.12.5 법률 제3139호)에 의하면 농업지역을 경지지구와 취락지구로 구분하고 있고 ( 제9조 ), 농업지역안에 있어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 제15조 제 2 항 ) 한편 그 당시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81.1.4 개정전)에 의하면 농지를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로 구분하여 ( 제2조 ) 절대농지로 지정된 농지의 전용에 있어서는 그 요건과 절차의 면에서 상대농지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같은 시기인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된 원판시 국세청기준시가액표 (1980.1.1시행)에 의하면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특수배율) 대상지역의 하나로 '도시계획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공원용지, 절대농지, 절도용지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이라고 규정하여 농지중에서 특히 절대농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경지지구로 지정되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제한을 받는 농경지라 하더라도 절대농지가 아닌 상대농지는 위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특례 대상지역인 「...기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에 법령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