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조심2008전1922 (2008.09.26)
도급공사 관련 세금계산서상 명의위장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거래상대방은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수수료를 지급하고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원고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보아 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8. 3. 14.( 2008. 3. 10. 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49,241,91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40,81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00,000원,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4. 7. 6. ○○시 ○○면 ○○리 78-1번지 지상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그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교림개발 주식회사에게 도급하고 공사 대금으로 4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개발 주식회사가 발행 한 2004. 9. 3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0,000원, 세액 15,000,000원) 1장과 2004. 11. 1.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0,000,000원, 세액 17,000,000원) 1장, 2005. 1. 2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 1장을 제출하고, 위 세 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271분 및 2005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10. 교림개발 주식회사가 위 공사에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 하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증빙불비가 산세를 적용하여 2004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49,241,910원,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16,640,810원,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400,00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0,0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 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홍○철이 교림개발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 내지 ○○개발 주식회사로부터
포괄위임을 받은 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한다고 알았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공급자 가 ○○개발 주식회사가 아니라 홍○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그 공사 도급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인데 펴고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다. 판단
1) 실제공급자와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가다른세금계산서는공급받는자가세
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등 참조).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l 내지 4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내지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도 ○○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발급받아 매입세액 을 공제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는 홍○철이 ○○개발 주식회사에게 종합건설업면허 대여료를 지급하고 교림개발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한 공사인 사실, ② 당초에 원고는 홍○철의 소개로 신○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는데 이때에도 원고는 수급 언을 교림개발 주식회사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철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였던 사실, ③ 신○철이 2004. 9.초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그 후 홍○철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홍○철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한 사실, ④ 원고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의사건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시 원고는 ○○개발 주식회사가 홍○철에게 종합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2004. 9.경부터 알고 있었으나 이를 묵인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고 진술한 사실, ⑤ 원고와 홍○철의 친분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홍○철이 교림 개 발 주식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다고 잘못 알았다 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홍○철이고 ○○개발 주식회사는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