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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16. 선고 2010누5747 판결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1116 (2010.01.13)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8-0233 (2009.03.10)

제목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요지

질권이 설정된 주식이 채권행사의 일환으로 양도되자 양도전 관계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거에 의하면 양도전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에 해당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8.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71,643,343원, 증권거래세 13,659,4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7. 3. 13. 최BB으로부터 FF도시관광 주식회사(이하 'FF관광'이라 한다)의 주식 3,2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원고가 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AA제일호텔(이하 'AA호텔'이라 한다)이 CC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CC금융'이라 한다)로부터 50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1999. 3. 31. CC금융과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처분승낙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이에 따라 FF관광도 주주명부에 CC금융을 이 사건 주식의 질권자로 등록하였다).

나. 이후 AA호텔이 위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CC금융은 2003. 12. 29. 이 사건 주식을 조DD에게 2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양도대금을 2004. 3. 31. 수령하여 위 차용금 채무 중 일부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FF관광은 2004. 4. 1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에서 조DD로 개서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 FF관광에 대한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FF관광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서 조DD로 명의개서한 것은 원고가 조DD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 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조DD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서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7. 12. 원고 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04,383원, 증권거래세 13,659,42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청장은 2009. 3. 10. 이 사건 주식이 조DD에게 양도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4억 원에서 5억 8,400만 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98,104,383원을 271,643,343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 증권거래세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 되고 남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와 AA호텔의 대표이사 신HH 사이에 2001. 4.경 원고가 AA호텔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2001. 3.경 AA호텔이 폐업한 이후 AA호텔의 대표이사 신HH이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는데, 원고가 2002. 11.경 증여자임과 동시에 수증자인 AA호텔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가 AA호텔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2004. 1. 30. 이 사건 주식을 CC금융에 증여한다는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하여 증여자임과 동시에 수증자인 AA호텔의 대리인 지위에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CC금융이 조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AA호텔 앞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② 2002. 11.경 원고로부터 AA호텔 앞으로 명의를 개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보관하고 있던 CC금융의 김GG 상무에게 이 사건 주식의 주권 반출을 요구함으로써 CC금융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AA호텔 앞으로 이루어진 증여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이 조DD에게 양도될 당시 그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라 AA호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의 소유자를 원고로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04. 4. 12. 원고에서 조DD 앞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절차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2004. 4. 12. 조DD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위 주식이 조DD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이미 AA호텔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조DD에게 양도되기 이전에 원고가 이미 위 주식을 AA호텔에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이 조DD에게 양도될 당시 그 소유자가 AA호텔이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신HH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AA호텔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하는 시기(2001. 4.경 및 2002. 11.경)는 위 호텔이 이미 폐업한 2001. 3.경 이후인 점, 원고가 주장하는 위 주식 증여사실은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내역 등의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AA호텔의 대표이사 신HH 사이에 2001. 4.경 원고가 AA호텔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신HH이 퇴사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에 따라 원고가 2002. 11.경 증여자임과 동시에 수증자인 AA호텔의 대리인 지위에서 원고가 AA호텔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5호증(진술서)의 기재와 당심 증인 신HH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을 제7호증(증여계약서)는 원고가 2004. 1. 30. AA호텔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문서이나, 위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2004. 1.경은 CC금융이 담보권의 실행에 따라 2003. 12. 29. 조DD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이후로서, 을 제7호증이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믿기 어렵다.

(다) 갑 제4호증(진술서)의 기재는 "원고가 CC금융의 주식 매각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CC금융 담당임원인 김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AA호텔에 증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CC금융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원고의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조DD에게 양도되기 전인 2002. 11.경 원고가 위 주식을 AA호텔에게 이마 증여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진술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CC금융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는 원고였고, CC금융의 동의 거부에 따라 원고의 AA호텔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결국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AA호텔로의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전제로 CC금융에 대하여 AA호텔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이러한 증여계약이 실제 행해졌음을 전제로 그 사실을 통지한 바는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조DD로의 양도 이후인 2004. 4. 7.경에도 FF관광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은 담보로서 제공되었을 뿐,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CC금융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니 제3자와 원고 사이에 원만히 합의할 때까지 2주간 주식명의개서를 유보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보낸 적이 있다.

(마) 원고는 CC금융이 자신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자신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다(원고는 위 소송은 CC금융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로 처분함으로써 잔존하는 연대보증채무의 액수가 많게 되는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담보물을 염가에 처분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