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46호 462~465] [전원재판부]
가.대통령령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구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54조 제1항이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적사실 자체만으로처벌하면서, 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화주 등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고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나 그 운행을 지시·요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하지도 않고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도 없는 화주 등을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화주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고 화주 등은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한 때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1항
가. 헌재 1992. 11. 12. 92헌바7 , 판례집 4, 731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판례집 7-2, 221
헌재 2000. 1. 27. 96헌바95 등, 공보 42, 123
나. 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헌재 1998. 2. 27. 97헌가10 , 판례집 10-1, 25
다. 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헌재 1995. 11. 30. 94헌가3 , 판례집 7-2, 550
청 구 인 류○수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906, 99노5323 도로법위반
2.이 사건 심판청구 중 구 도로법시행령(19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고,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의3에 대한 부분과 서울지방법원 99노1906 사건에 관련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서울 06마○○○○호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
(가)1998. 1. 6. 13:16 경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대교상에서 위 차량 제3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운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83조 제2호·제54조 제1항을 적용 법조로 기소되어, 1999. 6. 11. 서울지방법원 항소심(99노1906)에서 벌금300,000원을 선고받고, 적용법조인 도로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18. 위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2984)을 하여 1999. 7. 30. 각하결정을 받고,
(나)1998. 7. 14. 10:25 경 수원에 있는 율천 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제(가)항 기재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9톤의 화물을 적재, 운행하였다는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법 제83조 제2호·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그 사건(99노5323)의 소송절차에서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99초2536)을 하여 1999. 7. 30. 기각결정을 받았다.
(2)이에 청구인은 1999. 8. 5.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과 도로법시행령(1993. 8. 14.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되고, 1999. 8. 6. 대통령령 제16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의3에 대하여 1999. 8. 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법 제83조 제2호, 제5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구법시행령 제28조의3(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법 제83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 제한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을 지시·요구한 자(화주를 포함한다)
제54조(차량의 운행제한)①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시행령 제28조의3(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① 생략
② 관리청이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관련조항〕
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정의 등)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 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청구인은 화물자동차인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자인데, 덤프트럭에 적재하는 화물은 대부분 건설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 및 암석으로 이 경우 운전자의 의사로 도로법상의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적재(이하“과적”이라 한다)하는 것보다는 화주 측의 요구에 의하여 과적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적차량 운전자는 과적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되고, 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화주 등은 과적의 지시, 요구 사실이 증명되어야 처벌되도록 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
(2)도로법은 화주를 포함하여 과적을 지시,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적을 지시, 요구한 자가 이를 자인하지 않는 이상 과적의 지시, 요구의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도로 훼손을 초래하는 과적 차량을 실질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과적으로 이득을 보게 되는 화주를 운전자와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3)1998. 12. 도로법 제8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화주 등의 지시 또는 요구에 의하여 과적한 운전자가 과적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당해 운전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나, 운전자가 이를 신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과적 차량 운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항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 이유
(1)99초2984(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1906 도로법위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각하이유
청구인이 1999. 6. 11. 항소심인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상고도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18.에야 비로소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99초2536(당해사건 서울지방법원 99노5323 도로법위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 사건에 대한 기각 이유
도로법은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여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으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과적 차량의 운행 제한은 청구인의 운전할 권리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제한이고, 도로법에서는 과적을 지시, 요구한 자(화주포함)와 이를 강요한 법인의 대표자 및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평등권 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수소법원에 의해 재판의 전제성 흠결로 각하된 이상, 헌법소원심판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의 전제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어야 한다.
(2) 본 안
(가)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평등으로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화물운송계약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결정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과적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화주뿐만이 아니라 차주 또는 운전자에게도 돌아가며 화주를 처벌하기 위해서 과적의 지시 또는 요구가 입증되어야 함은 책임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다)운전자와 화주는 수평적 대립관계에 있으므로 양벌주의를 적용하기 곤란하고, 구법 제86조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송사업자(개인, 법인) 등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의 집행에 차등을 두었다거나 행정에 편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
구에서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지 대통령령은 될 수 없다(헌재 1992. 11. 12. 92헌바7 ,판례집 4, 731, 737; 헌재 1995. 7. 27. 93헌바1 등, 판례집7-2, 221, 238; 헌재 2000. 1. 27. 96헌바95 등, 공보 42,123, 128).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나. 서울지방법원 99노1906 사건에 관련한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정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되어 있어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문제되는 법률이나 법률조항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3. 7. 29. 92헌바48 , 판례집 5-2, 65, 73; 헌재 1998. 2. 27. 97헌가10 등, 판례집 10-1, 15, 25). 그런데 청구인은 1999. 6. 11.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상고도 하지 않은 채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이 각하되자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관련한 청구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형벌법규가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거나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등 입법재량권이 헌법규정이나 헌법상의 제 원리에 반하여 자의적으로 행사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는 단순한 입법정책 당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헌법위반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1헌바11 , 판례집 7-1, 478, 487; 헌재 1995. 11. 30. 94헌가3 , 판례집 7-2, 550, 556 참조).
조)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뿐만 아니라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 요구한 화주 등도 다 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구법 제86조는 과적차량의 운행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차량을 운행하거나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 요구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는 과적사실 자체만으로 처벌하면서 과적으로 이익을 얻는 화주 등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고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나 그 운행을 지시·요구한 자는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외에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하지도 않고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도 없는 화주 등을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화주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고 화주 등은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요구한 때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시행령조항에 대한 부분과 서울지방법원 99노1906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합헌임을 선고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김용준(재판장) 김문희 정경식 고중석(주심) 신창언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