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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3. 5. 31. 선고 93헌바11 결정문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청구인

김 ○ 성 ( 金 ○ 成 )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86. 5. 26. 진주경찰서 조사계 사무실로 찾아가 경찰관인 청구외 김○춘에게 청구인이 청구외 최○덕등 5인을 허위공문서작성‧무고죄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관한 수사결과를 문의하고 그에 대한 수사지연등을 항의하다가, 위 경찰서 집무책상유리를 깨는 등 다소간의 충돌을 빚은 일이 있었다. 청구인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같은 해 6. 13. 공용물건손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해 11. 18.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던 바, 항소심법원은 1989. 2. 3. 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9. 10. 2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입건‧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 검사 및 판사등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국가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금 126,500,000원의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3. 4. 9. 위 손해배상 청구사건(92가합1271)에 관하여 피고(국가)에게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 4. 12.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진주지원에,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당사자 일방인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다. 위 진주지원은 1993. 4. 19. 위 위헌제청신청사건(93카기116)에 관하여 신청기각의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해 4. 21. 그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같은 해 4. 26.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라. 인지첩부및공탁제공에관한특례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 인지첩부 및 공탁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데, 그 법 제2조에서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인지법 규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규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소송당사자 일방인 국가를 우대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2. 먼저 직권으로 심판청구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변호

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재판소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제72조 제3 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199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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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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