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정정][공1992.12.1.(933),3140]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방법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의 정정방법
가.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호적에 생부모 아닌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의 호적정정방법은, 호주가 호적상 부모를 상대로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 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호주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호주 자신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호적상 부의 호적 중 위 호주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 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
A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경남 양산군 장안읍사무소에 비치된 같은 군 B에 있는 C를 호주로 하는 호적부상 동인의 부모란에 아버지로 “D”, 어머니로 “E”가 각 기재되어 있고, 위 C의 장남으로 신청인이 “F”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C가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 위 D와 E를 상대로 자기가 망 G와 H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데도 위 D와 E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잘못 등재되었다는 이유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심판을 받고, 그 확정된 심판에 기하여 1990.10.24. 위 C의 호적 중 그의 부모란을 “D, E”에서 “G”, “H”로, 신청인 등 아들들의 성을 “이”에서 “백”으로 각 정정한 사실, 그 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바로 위 C의 호적을 위와 같이 정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된 장안읍사무소에서 같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1991.9.11. 위 정정사항을 다시 직권말소하여 원래대로 복구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정한 호적을 다시 직권말소한 것은 잘못이므로 그 시정을 위하여 호적법 제120조 의 규정에 따라 다시 이 사건 정정허가신청을 구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이 사건 정정허가신청과 같이 호적상의 성을 바꾸는 것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호적기재사항의 정정이므로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정정하여야 할 것이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함과 아울러, 그 호적정정방법으로서, 위 C가 호적법 제123조 에 의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의 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호적기재를 말소정리하고, 생부로 하여금 자신을 혼인외 자로 출생신고를 하게 하여 생부의 성과 본을 따르거나, 생부가 사망 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법 제116조 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취적신고를 함으로써 생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생부의 성과 본에 따른 신호적을 편제한 다음에, 위 C의 호적 중 그 처자의 호적기재까지 마저 말소하고, 그의 가족 전부를 생부의 호적(또는 I 명의의 신호적)에 가족으로 이기하는 동시에 위 D의 호적 중 위 C의 신분사유란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심판사유를 기재하고 동인의 호적기재를 말소하라는 호적정정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정정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 소명자료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라고 하여 국가가 법령에 정하여진 절차와 다른 방법으로 호적정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헌법 제2조 제2항 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신청인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