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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나52890

분양권명의변경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 13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주자택지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매계약으로서 현재 시행자인 소외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아 택지개발촉진법동법 시행령에 따라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공사와의 분양계약에 대하여 수분양자 명의변경을 위한 전매동의 신청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수분양권의 대상이 되는 택지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제1항, 제2항에 따라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전매가능시기 이전에 체결되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공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소외 공사의 동의 절차를 배제하거나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계약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망인과 N 사이의 1차 전매계약에 이은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