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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두16190 판결

(심리불속행)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674 (2012.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864 (2010.12.30)

제목

(심리불속행) 대토농지 중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의 현장조사시 농사를 지은 흔적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농사를 지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침수피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등록되어 있지 않는 등 침수로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토농지의 극히 일부만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 배제는 적법함

사건

2012두16190 양도소득세및가산금등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XX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2누267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