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등][공1991.7.15.(900),1747]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사례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는 한편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다음날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퇴직금청구는 재입사일 이후부터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본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기
강원산업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61.12.3.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최종퇴직을 한 1988.1.31.까지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친 중간퇴직을 한 바 있으나 이는 모두 피고회사의 강요에 의한 서류상의 형식적인 것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근로계약관계를 단절시킴이 없이 계속 근로를 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1961.12.3.부터 1988.1.31.까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한 근로년수에 대하여 입사당시에 적용된 퇴직금지급율에 의거하여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1961.12.3. 피고 회사 산하 강원탄광 전기과에 입사하여 일급직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1971.4.1. 그 소속이 피고 회사 산하 삼표골재사업소로 변경되어 근무하던 중 1971.7.1. 다시 소속이 위 강원탄광으로 환원되었고 1973.10.1.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일급직종업원에서 월급직직원으로 처우가 변경되었으며 1983.5.20.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바로 그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여 1983.7.경 전기과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끝에 1988.1.31. 피고 회사를 최종적으로 퇴직하게된 사실과 원고는 1961.12.3.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1971.3.31및 1971.6.30.에는 소속 작업장변경을 이유로, 1973.9.30.에는 종업원에서 직원으로의 처우개선을 이유로 각 중간퇴직을 하였다가 각 퇴직일부터 계속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으나 1983.5.20. 목돈이 필요하여 원고의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그동안 근속기간에 따른 퇴직금 6,866,982원을 수령하는 한편 피고 회사에 대하여 추후 그때까지 위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제반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1983.5.20. 중간퇴직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재입사하여 1988.1.31.까지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1983.5.20.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다음 퇴직금을 지급받고 또한 그때까지의 구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청구권 등 제반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이상 이를 피고 회사의 강요에 의한 서류상의 형식적인 것으로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그때까지의 근로계약관계는 1983.5.20.로써 종료되고 그후 다시 1983.5.21. 새로운 근로계약이 맺어져 1988.1.31.까지 그 근로계약이 존속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위 퇴직금청구는 1983.5.21.부터 1988.1.31.까지의 근속기간에 관한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이유불비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