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1.9.15.(904),2230]
가.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취지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신분의 존속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의 의미
가.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한다.
나. 사립학교 부교수에 대한 면직처분이 있은 뒤 그 후에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에게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인 "인사기록에 있어서의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는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가.나. 민사소송법 제228조 다.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학교법인 선인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3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면직 그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면직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가 현재도 종전과 같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을 내포한 청구로 이해하여야 할 것 이고( 1990.11.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참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이 1986.2.3.자인 이상 그후에 사립학교법과 피고법인의 정관 등에 의하여 부교수의 재임기간을 넘겨 재임용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무효인 바에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신분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기록을 보면 원고는 1939.4.19.생으로서 아직 정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것이 아니다.
제2점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5호 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면직사유의 하나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를 들고 있는데 이는 거기서 들고 있는 다른 면직사유 등에 비추어 이미 교원의 신분을 가진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다른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만을 가리킨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