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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6.17. 선고 2014구합818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818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은 2003. 6. 13. 구미시 C(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D을 설립하여 전자조립, 전자집적회로 등의 제조업을 하다가 2012. 12. 27. 폐업신고하였다.

나. D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D이 도산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도산등사 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1. 원고에게 'D은 E로 양도양수 되었고 E는 운영 중이므로 사업장 도산이라 할 수 없음'을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F은 B으로부터 D의 영업을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D의 기계 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FO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대물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한 점, ② D은 2012년 이후 이미 적자가 누적되어 폐업의 위기에 있었고, 그로 인해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B의 매제인 G 명의로 H를 설립하여 원청업체인 인탑스 주식회사(이하 '인탑스'라 한다)의 협력업체 지위를 겨우 유지하다가 2012. 12. 27. 결국 폐업한 점, ③ F은 D의 기계류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받았으나, 이미 대구은행에 양도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거의 대부분을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였으므로, F이 D의 물적설비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F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처지를 고려하여 기존의 근로자들을 채용하기로 하고 2013. 1. 14. 채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들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⑤ E가 D의 거래처인 인탑스와 계속적으로 거래를 유지하게 된 것은 B의 필요에 의해 E를 거래처로 등록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대로 거래가 이어진 것일 뿐인 점, ⑥ F은 B으로부터 대물변제받은 기계를 판매·사용하지 못하여 2013. 11. 13. 위 기계에 관한 매매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가 D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은 2003, 6.경 D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연매출이 15억 원을 넘어가게 되자 2007. 1.경 업태, 종목, 소재지가 모두 D과 동일한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D 근로자의 소속을 모두 으로 변경하고 I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2) I의 계좌가 2012. 4.경 국세체납처분으로 압류되자, B은 사실상 유일한 거래처인 인탑스에 2012. 5.분부터는 다시 D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납품대금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무렵 근로자들의 소속도 다시 D으로 변경하였다.

3) B은 2012. 9.경 매제인 G 명의로 역시 업태, 종목, 소재지가 모두 D과 동일한 'H'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탑스에 대한 2012. 10. 및 11.분 납품대금을 H 명의로 수령하였다.

4) B에게 2억 4,4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은 2012. 12. 20.경 'F이 자금관리를 맡고 B이 영업과 생산을 맡아 을 정상화하여 세금도 정리하고 빚도 갚아나 가자'고 제안하였고,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I의 이윤에서 B은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F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5) 이에 따라 F은 2012. 12, 20. B과 사이에 I의 영업설비 일체[전자부품 임가공용 콘베어기, 마킹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동산과 유체동산을 서로 합의하여 매매결정한 금액이고 그 목적물로 일정 부분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은 건물 내에 있는 기계를 가동하여 남는 수익으로 상계처리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익은 매수인이 관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동산 및 유체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6) F은 2012. 12. 27. B으로부터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양도받기로 하고 임대인인 J에게 찾아가, FI의 연체차임 1,200만 원을 지급한 후 임차인을 F으로 하고 보증금 4,000만 원은 I의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7) B은 위 임대차계약체결일인 2012. 12. 27. D 및 I의 폐업신고를 하였고, F은 2013. 1. 2. 그와 업태, 종목,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E'라는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같은 달 7. 위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8) F은 2013. 1. 2. K을 사업장의 간부로 채용하였고, 그 무렵 사업장에서 조회 시간에 B과 함께 직원들을 모아 놓고 B은 'E로 사명이 바뀌고 대표자명의도 변경되었으나 실제는 예전과 똑같다. 앞으로 저는 명예 사장이고, 실제 사장은 F이다'라고 하면서 F을 소개하였고, F은 근로자들에게 '여러분은 일만 열심히 하면 다 유지가 되니까 신경쓰지 말라. 앞으로 B사장을 도와서 잘해보자'라고 말하였으며, 그 전부터 중간정산을 요구해온 일부 근로자들이 퇴직금에 대해 질의하자 F은 2012. 12.분 임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겠고 퇴직금에 대하여는 B과 상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직원들은 F과 B이 위 사업장을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근무를 하였다.

9) F과 B은 E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다음날인 2013. 1. 8. 인탑스의 L에게 찾아가서 E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았다. F과 B은 인탑스에 '업체명 E, 대표자 F, H(구 D)는 2012년 12월부로 E로 상호 변경함에 있어, 기존 H와 진행된 모든 거래에 대해 E에서 자동 승계함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2013. 1. 9.자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10) 이후 F은 B과 함께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당초 B으로부터 듣지 못한 연체 외 주가공비 및 장비임차료, 체납 세금 및 공과금,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각종 부채가 점점 드러나게 되자 2013. 1. 13. B에게 채권자들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시 쉬라고 하면서 나오지 말라고 한 다음 2013. 1. 14. 원고 등의 근로자들과 사이에 기간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11) F은 2013. 1. 15. 인탑스로부터 2012. 12.분 납품대금 1억 1,800만 원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를 전부 직원들의 임금과 외주가공비, 장비임대료, 전기료, 수도료 등 위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다.

12) F은 2013. 1. 22.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2012, 12.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들로부터 작성일자가 2012. 12. 29.로 소급 기재된 I에서의 사직서와 '본인은 I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관하여 신규채용한 E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및 '본인은 2013. 1.분 임금을 선지급받았다'는 내용의 '1월 임금 선지급영수증'을 각 제출 받았다.

13) 이후 B과는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본 F은 2013. 1. 23, B을 다시 사업장으로 불러서 I 대표이사 사직서에 서명하게 한 후 '총부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인탑스 결제대금, 전세잔금, 설비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5년 후에 변제하며, M의 퇴직금은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으면서 더 이상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고 말하였다.

14) B은 그 이후 사업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되었고, 그 무렵 F은 인탑스와 위 납품대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로 작성일자가 2013. 1. 2.자로 된 '2차 협력사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서, 거래기본계약서, 서약서, 품질보증계약서,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15) 위 콘베어, 마킹기, 네트워크 장비 등에 관하여 이미 B이 2012. 4. 27. 대구은행에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후 F은 2013. 4. 22. 대구은행으로부터 이를 700만 원에 재매입하고 노후화된 품목들은 일부 신규 매입하거나 임차를 하는 한편, M을 뺀 나머지 직원들을 고용하여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기존 직원들 대부분이 계속하여 E에서 근무하였다.

16) F은 2013. 11. 13. B에게 위 콘베어 등에 관하여 대구은행에 양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B이 대출금을 상환하지도 않는 등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있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취소통지서를 발송하였다.

17) 한편 B과 F은 업무상 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혐으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4. 7. 3.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F에 대하여 무죄를 각 선고[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단952, 1290(병합)] 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1. 확정되었다.

18) M은 2013. 7. 11. F에 대하여 임금 등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7741호)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4. 7. 16. M이 D에서 퇴직한 2013. 1. 9. 당시까지 F이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9. 29. M의 항소취하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9, 21, 22, 26, 27호증, 을 제2 내지 5,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참조), 여기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참조),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 판결 참조).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2014.3.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미지급임 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사업 폐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가 청구하면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것인바, 사업주가 영업을 양도하여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업주가 양도한 영업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영업을 양수한 기업 역시 근로관계를 승계한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사업주의 사업 폐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① F은 B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B으로부터, 2012. 12. 20. 기존 영업설비 일체를 양수하고, 2012. 12. 27.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승계한 점, ② F은 B이 폐업신고한 후 D 등과 업태, 종목, 사업장이 모두 동일한 'E'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B의 거래처인 인탑스와 사이에 기존 거래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2013. 1. 15. 인탑스로부터 2012. 12.분 납품대금 1억 1,800만 원을 수령하여 직원들의 임금, 외주가공비, 장비임대료, 전기료 등 사업장의 영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후에도 인탑스와 거래한 점, ③ 원고를 포함한 B의 기존 직원들 대부분은 E에서 근무를 계속한 점, ④ B은 2013. 1. 13.까지 E에서 근무하다가, 2013. 1. 23.부터 E의 영업에 더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13. 1. 23. 무렵에는 F이 B으로부터 B의 기존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F은 1의 사업장, 영업설비, 근로관계 등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 양수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FB의 영업을 양수하여 'E'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B의 영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채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F이 원고 등 기존의 근로자들과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B의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이혜랑

판사김정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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