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상)][공2011하,1321]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표에 해당한다.
[2] 확인대상표장 “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2]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공1991, 482)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공2002하, 1705)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공2010상, 1165)
주식회사 보성녹차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양헌 담당변리사 유공일)
주식회사 보성에프앤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끌어 문자의 기술적 또는 설명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는 등 새로운 식별력을 가질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사용상품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으면 위 제51조 제1항 제2호 의 상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후175 판결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후2569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다.
확인대상표장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사용상품의 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므로, 지정상품을 “과일주스, 비알콜성 음료, 유장(유장)음료” 등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상표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에 관한 대법원판례들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에서 그 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 특허심판원 2009. 4. 17.자 2008당3702 심결 )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와 심판의 종류 및 원인사실이 다른 이 사건에 어떠한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