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5.3.1.(747),256]
체비지 대장상의 매수인 명의신탁을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소정의 신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법(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서 개정된 것까지) 제32조의2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 제2조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그 명의자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희
북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1979.12.28 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소정의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법 제1조 제2항 , 제2조 에 의하여 신탁이 설정된 재산을 말하는 것인바( 당원 1983.6.14. 선고 83누13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체비지는 소외 1이 1973.12.28. 그의 아들 소외 2의 명의를 빌려 공개입찰의 방법으로 낙찰받아 1980.8.28경 위 체비지를 포함한 동인이 낙찰받은 여러필지의 토지를 분산하여 그 위에 집을 지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외 3으로 하여금 위 소외 2의 매부인 원고 앞으로 명의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니 이와 같은 체비지대장상 부동산의 매수인 명의만이 변경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실질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는 신탁법 소정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