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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7. 1. 17. 선고 2006헌바22 판례집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위헌소원]

[판례집19권 1집 95~10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전단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다. 또한 우리 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과 단순증여의 법률적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주식명의신탁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

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제1호 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

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2.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 등을 한 법인의 주식

3.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③ 생략

④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법 제2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율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주주 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④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②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과 그 직전월 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에 주식의 장외거래에 관하여 한국증권업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참조판례

1., 2. 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 판례집 15-1, 121, 128-132

당사자

청 구 인 1. 박○규

2. 이○훈

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당해사건 1.부산지방법원 2005구합5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부산지방법원 2005구합6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박○규는 비상장 의류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의 관리상무로서, 2000. 9. 2. 위 회사의 주주인 임○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12,797주를 주당 7,000원에 양도받고, 같은 날 다른 주주인 이○준으로부터 50,316주를 주당

7,000원에 양도받았다. 이에 대해 위 임○ 및 이○준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인 수영세무서장은 위 회사의 대주주인 청구외 이○걸과 박○동에 대한 변칙증여 조사에서 청구인 박○규가 취득하거나 배정받은 주식 156,275주(청구인은 위 주식을 양도받은 이외에 유·무상증자에 의하여 93,162주를 취득하였다)는 최대주주인 청구외 박○동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고 보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보충적 방법에 의해 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그 중 청구인이 위 임○ 및 이○준으로부터 양수받은 63,113주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20%를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과세관청은 2004. 3. 1. 청구인 박○규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합계 금 9,469,392,480원을 부과하였으나, 주식가액평가 및 가산세 계산과정의 오류를 발견하여 같은 해 4. 7. 당초 과세처분액을 금 7,954,639,26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이 임○과 이○준으로부터 매수한 63,113주에 대해서는 금 4,500,567,83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2) 청구인 이○훈은 주식회사 ○○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경영권자인 청구외 이○걸의 아들인바, 2000. 9. 2. 위 회사 주주 임○으로부터 위 회사 주식 63,800주를 주당 7,000원에 양도받았다. 과세관청인 금정세무서장은 청구인 이○훈이 위 임○으로부터 취득한 주식 63,800주는 실질적으로는 최대주주이자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걸이 청구인 이○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방법으로 주식가액을 평가한 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20%를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위 63,800주의 1주당 가액을 116,448원으로 산정하여 2004. 3. 10. 청구인 이○훈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로 금4,535,567,680원을 부과하였다(위 청구인은 2000. 10. 26. 유상증자로 13,010주를 취득하였으나, 이는 국세심판 과정에서 증자대금 6,505만 원이 증여된 것으로 결정되어 이에 대한 증여세만이 부과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위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는 한편(2005구합594, 2005구합600), 위 증여세부과처분 시 주식에 대한 과세가액 산정에 있어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23, 2006아22)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2006. 2. 9.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3. 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청구취지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청구원인에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별도의 적용 배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헌법상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정한 청구취지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헌법상 기본권침해 주장’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법률조항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것이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중 전문 후단(가산율 30% 부분)과 후문(대통령령에의 위임 부분)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당해 사건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로 한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3항 전문 전단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조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②~⑥ 생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 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생략

②~④ 생략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4.~8. 생략

③~④ 생략

제53조(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평가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및 그와 동조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 등의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④ 생략

2.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들의 주장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러나 ① 지배권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정하고 이를 기초로 가산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최소침해원칙에 위반되고, ② 명의신탁의 증여의제와 같이 회사의 지배권에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별도의 적용배제규정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관청이 할증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법부작위에 의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 및 과잉금지의 원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함에 있어 조세의 회피나 면탈을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거나, 담세력에 따른 공평한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과세의 종목과 과세방법을 선택하는 등, 조세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하고 재량의 범위를 뚜렷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이러한 규정을 위헌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 등은 각 단위 주식 등이 나누어 갖는 주식회사 등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표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경영권 내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경영권(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고, 이와 같은 회사의 지배권이 정당한 조세부과를 받지 아니하고 낮은 액수의 세금만을 부담한 채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세를 위한 공정한 평가방법을 두고자 함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이나 수단의 적

정성 등에 비추어 일반 주주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산권의 침해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국세청장의 의견

무형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그것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부합되고 실질과세원칙에 충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권리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이를 별도의 과세대상 재산으로 파악하여 과세할 것인지 또는 주된 재산의 가치에 포함시켜서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자의 광범위한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평가액 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권자의 재량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납세의무자 사이에 특별히 차등을 둔 것도 없으므로 헌법상 조세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는 2003. 1. 30. 선고된 2002헌바65 사건(판례집 15-1, 121)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유사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판단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위 선례의 심판대상 조항과 다른 점은,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가산되는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는 점 뿐이다.

나. 조세평등주의 등 위반 여부

(1) 선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선례의 심판대상 조문이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등의 가치를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등과 달리 취급하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일률적인 규율방식을 취하였고, 또한 거래 주식 등의 수량이나 거래의 상대방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 등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뿐,

그 입법목적에 비추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것으로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 판례집 15-1, 121, 128-131). 이러한 선례의 판단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선례를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달리 일률적인 가산방식이 최소침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한편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20%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한 것은 지배권의 가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을 통해 명의만 이전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지배권의 이전이 없는 주식에 대하여 지배권의 이전이 있는 주식과 동등하게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세법은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명의신탁이라는 문언에 불구하고 주식 등이 명의신탁된 경우를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적어도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과 단순증여의 법률적 효과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최대주주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단순증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상 주식의 평가액에 가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할 수밖에 없다(위 선례는 주식을 단순증여한 사건이었는바, 헌법재판소는 평가액의 가산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주식명의신탁의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재산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는 위 선례의 심판대상 조문이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조항일 뿐 아니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포함되어 있는 ‘지배권 프리미엄’을 정당하게 계산하여 그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정당한 조세부과를 하는 규정으로서 실질적 소득·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고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그 주식 등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가산되는 비율이 10%로서 일반적인 지배권의 가치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 판례집 15-1, 121, 131-13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 선례의 심판대상 조항과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② 가산되는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졌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동일하다.

(2) 먼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것은, 선례에 비해 최대주주 및 그 양수인의 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가산율에 대하여 본다.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할증평가제는 최초에 비상장 법인의 지배주주 이외의 자가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가액의 10%를 공제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가, 이후 선례와 같이 지배주주(후에 최대주주로 변경)의 주식에 대하여 평가액의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이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20%를, 최대주주 지분율이 50%을 초과하는 경우 3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한편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를 각 10%와 15%로 경감하도록 개정하였다).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그 가치에 더하여 당해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 이른바 ‘지배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개별 회사의 자본 및 부채의 구조, 경영실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개 법인에 존재하는 지배권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입법 방식을 택하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헌재 2003. 1. 30. 2002헌바65 , 판례집 15-1, 121, 129-130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20%의 가산율을 규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잉한 것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최소침해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주선회(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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