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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8. 17. 선고 2011누3090 판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9765 (2010.12.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044 (2010.06.01)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함

요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의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하고,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사건

2011누3090 과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김AA2.홍BB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외 1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12.10. 선고 2010구합29765 판결

변론종결

2011.7.6.

판결선고

2011.8.1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수원세무서장이 2009. 10. 1. 원고 김AA에게 한 부가가치세 118,137,090원과 종합소득세 81,327,67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09. 10. 1. 원고 홍BB에게 한 부가가치세 118,137,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증권거래법(2009. 2.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8항 제2호의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항 제2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이란 '증권거래법이 허용하는 증권업'으로서 구 증권거래법에 따라 적법한 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증권업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되, 다만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0. 12. 26. 선고 98두1192 판결 참조)

②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구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주식회사로 한정하고(제28조 제1항),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208조 제1호)에서 금융위원회의허가 없는 자에 의한 증권업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결국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기 는 하나, 입법자가 법이 허용하지 않은 불법거래에 참여한 소비자에게까지 그와 같은 특혜를 부여하고자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런데 원고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가 아님은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행한 이 사건 장외 주식거래행위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