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진)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
2020. 3. 19.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72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2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60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작성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아래 내용 중 ‘2013년 12월 31일’과 특약 부분(별표 표시 부분)은 수기로 기재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갑’은 원고이고, ‘을’은 피고이며, ‘본 물건’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일컫는다.) |
제3조(준공 및 교부기한과 조건) |
① 을은 2013년 12월 31일 전에(계약서를 체결하는 12개월 이내) 준공을 완료해야 하고 (건축과 인테리어 포함)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
② 을은 2013년 12월 31일 전에(준공을 완료하고 관련 정부기관의 증명을 받은 1개월 내에) 갑이 납부해야 할 잔금을 납부한 후 아래와 같은 각 항 조건에 맞는 물건을 갑에게 교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1. 본 물건의 소재지인 지역의 법률규정에 따라 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인정서류 혹은 사용허락서류를 취득하여야 한다. |
2. 물, 전기, 난방, 보일러, 가스, 통신, 도로 등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제6조(을이 연기하여 콘도를 넘겨줄 때의 위약책임) |
① 본 계약서의 제3조에 규정한 특수상황 외에 을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본 물건을 갑에게 넘겨주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연기한 날짜의 다름에 따라 다르게 처리한다. (점차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
2. 연기하여 60일을 초과한 후 갑은 본 계약서를 해제할 권리가 있다. 갑이 본 계약서를 해제할 경우 을은 갑이 계약서를 해제하는 통지가 도착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미 지불한 분양대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갑이 누계 지불한 분양대금의 20%를 갑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후략) |
제12조(기타사항) |
③ 본 계약서의 첨부파일은 본 계약서와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본 계약서 및 첨부파일 내에 공백부분의 문자는 인쇄문자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
☆ 2016. 12. 31.전까지 건축물 위쪽의 고압선을 지하로 매립하기로 약속한다. |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5. 29. 18,000,000원, 2013. 6. 20. 102,000,000원, 2013. 12. 19. 240,000,000원, 2014. 4. 21. 24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분양대금 600,00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004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휴양형 콘도미니엄의 1개 호실로서, 해당 호실이 속해 있는 건물인 (동수 생략) 바로 인근에 고압선 송전탑이 세워져 있다.
마. 피고는 위 고압선의 지중화 작업을 위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와 시공업체 선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어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준공하고, 수도·전기·난방 등 필수적인 부대시설까지 모두 갖춘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한 후 2016. 12. 31.까지 고압선 지중화를 마쳐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고압선 지중화 의무 특약을 두게 된 경위나 목적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는 이 사건 계약의 주된 의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고압선 지중화까지 모두 마쳐 주어야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으로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이 사건 계약 중 해제권 조항의 내용이나 취지, 피고의 고압선 지중화 의무 특약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그 기한까지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고압선 지중화 의무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도 고압선 지중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고압선 지중화 의무의 이행 기한인 2016. 12. 31.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60일이 경과한 2017. 3. 2.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약정 해제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10.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행 최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약정 해제권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해제를 함에 있어 그 전에 이행 최고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고압선 지중화 작업을 하지 못한 경위나 피고는 원고가 위 약정 해제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2년 7개월여가 지난 위 해제 시까지도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묵시적으로나마 미리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이행 최고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분양대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의무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계약 해제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600,000,000원, 위약금으로서 위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120,000,000원(600,000,000원 × 20%) 합계 7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 바(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위 위약금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형태 및 위치,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의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위약금의 비율, 피고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손해배상 예정액을 그 1/2로 감액한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위약금 120,000,000원 중 60,000,000원(120,000,000원 × 50%)만 인정하기로 한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4. 7. 15. 접수 제6004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및 위약금 합계 660,000,000원(600,000,000원 + 60,000,000원) 및 그 중 분양대금 600,000,000원에 대하여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약정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른 법정이자 지급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