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
2016나24933 운송료
A 주식회사
경산시 B
대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호
주식회사 D
포항시 E
대표이사 F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양수
대구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123136 판결
2017. 6. 22.
2017. 7.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646,3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석유류 및 석유화학 제품판매 및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에 소재하는 택시들을 상대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0. 30. 피고(당시 대표이사는 F)와 사이에 LPG운송계약(이하 '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은, 원고는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가 지정하는 곳으로 액화석유가스 (부탄)를 수송하고, 피고는 그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운송료를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계약조항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지입기사 G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송을 담 당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무렵 주식회사 I(i, 이하 ''이라 한다 ) 과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서 피고는 I으로부터만 액화석유 가스를 공급받도록 약정하였다. 그에 따라 G는 I 공장의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하였다.
라. F의 후임으로 J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후 G는 2008. 11.경부터 2009. 9. 경 까지 I의 제품이 아닌 K, L, M 등의 액화석유가스 671,930kg을 수송하였다.
마. 이 사건 운송계약은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원래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원 고와 피고가 새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또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장거 부 통지도 하지 않은 채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원래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1. 10. 30. 후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수송하였다.
바. J의 후임으로 F가 2015. 1. 19 . 피고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5. 4. 9. 원고에게 "원고가 I의 제품만 운송하여야 함에도 타사 제품을 운송하였으 므로 2015. 5. 30 .자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 고 통지하였고, 2015. 5. 31.부터 다른 업체에게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하였다.
사.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이 피고에 의해 해지되기 전 2014. 6. 1.부터 2015. 5. 30.까지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월 운송료의 합계는 125,703,222원이 다 . 원고는 그와 같이 지급받은 월 운송료 중에서 8 % 를 운송수수료로 징수하고 월 20 만 원을 지입료로 징수한 후 나머지 운송료를 G에게 지급하였다. G는 피고의 해지통 지 후에 운송물품을 구하지 못하여 지입차량을 매각하고 원고와의 지입계약을 종료하 였다.
2 .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운송계약은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으로 계약기간이 5년 더 연장되어 2016. 10. 30. 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다.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원고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운송수수료 및 지입료 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 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계약해지는 아래와 같이 적법하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1) 원고의 지입기사 G는 J와 공모하여 I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하였고,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운송계약의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었지만, 새로 5년 더 연장되는 것 이 아니라 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해지 사유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판단,
가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연장된 계약기간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계약의 자동 연장으로 연장되는 계약기간은 5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① 이 사건 운송계약 제14조 제3호는 "원고와 피고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계 약이 종료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 연장된 계약은, 법률과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갱신된 계약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고 , 그와 같이 보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에도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다.
② 나아가 갱신된 계약의 계약기간도 계약조건 중 하나인 이상 다른 계약조건과 마 찬가지로 갱신 전의 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6. 2.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참조). 따라서 갱신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은 갱신 전의 계약과 같이 5년이다.
③ 민법은 임대차계약, 고용계약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될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사자는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639조 제1항 , 제662조 제1항). 그러나 이 사건 운 송계약의 경우에는 위 민법 규정과 같은 단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하므로, 위 민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가 계약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처럼 언제든지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④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가 지정한 I 액화석유가스만 수송하게 하 면서 원고의 운송차량 도색, 장비구입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하므로(제1심 증인 H의 증언), 원고로서는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로서도 안정적인 가스공급과 수송을 위하여 장기간의 계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하여 원고 와 피고는 갱신 전 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인 점, 이 사건 운송계약이 2011. 10. 30. 자동 연장되고 2015. 4. 9. 피고의 계약해지 통지가 있기까지 3년 5개월 이상 이 지나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기간의 갱신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자동으로 연장된 계약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계약해지의 적법 여부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차량기사는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하 지 않는다."고 정하였다. 그러므로 과연 차량기사인 G가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하였 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 먼저 G가 '임의로' 운송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G가 J와 '공모'하여 다른 회 사 제품을 운송하였다는 취지의 제1심 증인 H의 증언은 J와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 기 어렵고,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 주식회사 , 0 주식회사 , 주식회 사 P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J의 '지시에 따라' G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1.부터 2009. 9.경까지 이 아닌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 를 운송한 사실, 그리하여 J의 지부장 당선무효 소송(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가합2232)을 제기한 현재의 피고 대표이사 F 등은 2010년경 위와 같이 G가 다른 회사의 제품을 운송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5년 가량이 지나도록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거나 J 등 피고의 집행부에 그 해지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이와 같이 G가 피고 대표이사 J의 지시로 다른 회사의 액화석유가스를 운송한 것이 '임의로' 운송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른 한편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G가 피고의 대표이사 J와 공모하여 다른 회사 제품 을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 이를 가리켜 G가 '임의로 다른 회사 제품을 운송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G가 운송한 다른 회사의 제품 역시 I 제 품과 마찬가지로 액화석유가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가 운송한 제품이 다른 회사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타 물질'을 운송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다른 회사의 제품이 I 제품보다 품질이 나빴다고 하더라도 '타 물질'로 보기는 어 렵다.
라 ) 결국 G가 임의로 타 물질을 운송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운송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
3 ) 채무불이행
위와 같이 피고가 위법하게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연장된 계약의 잔여 계약기간 17개월 ( 계약해지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 6. 1.부터 2016. 10 . 30.까지)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운송료 중에서 운송수수료와 G의 지입료로 합계 17,646,357원 [1,038,021원(838,021원(해지 전 1년간 운송료 125,703,222원 : 12개월 × 운송수수료 율 0.08) + 월 지입료 200,000원} × 17개월]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는데,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그 수입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646,35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 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김문관 (재판장)
손병원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