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7.25 선고 2012두12976 판결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처분및반환금액재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두12976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처분및반환금액재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판결선고
2012.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