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2.7.25 선고 2012두12976 판결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처분및반환금액재결정처분취소

사건

2012두12976 고용안정사업부정수급처분및반환금액재결정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판결선고

2012. 7. 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