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미간행]
지정상품을 ‘골프채, 복싱용 글러브’ 등의 스포츠용품으로 하고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공1995상, 910)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송만호외 5인)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가 그 외관, 호칭 및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종합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성부분 중 요부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경우에 한하고 이를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후64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출원번호 제2007-35043호)는 지정상품을 ‘골프채, 복싱용 글러브, 볼링공, 롤러스케이트’ 등의 스포츠용품으로 하고 “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것인바, 양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일부 공통되는 점이 있으나, 호칭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외관 또한 현저히 상이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이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