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5-03-09
승진임용(이행청구→인용)
사 건 : 2014-857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한 2012. 9. 1.자 경사 근속승진 임용 청구에 대한 임용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 처분(부작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실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근속승진)의 규정에 따라 경장 계급에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경사로 근속승진임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경찰청 훈령 제649호)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7.5할) 이상인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인은 2012. 9. 1.자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였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2010년 및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였으며, 승진업무 처리지침(2010년, 2011년)에 따라 전회의 근무성적 평정결과(2009년도 평정점 35.164점)를 당해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기준에 미달하여 2012. 9. 1.자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로 선발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8. 1.자로 경사 근속승진 대상자였으나 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 평정점이 각각 37.5점에 미달하여 근속승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12. 9. 1. 근속승진 심사 시 소청인이 휴직 등으로 인해 최근 2년간(2010년, 2011년) 근무성적 평점점이 없어 200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수를 적용한 것으로, 2009년 근무성적 평정점 중 객관점수(30점)인 경찰업무발전 기여도(15점)를 평가 기준대로 평가하지 않고 점수를 잘못 부여하여 11.2점으로 평정함에 따라 37.5점에 미달 된 것이다.
경찰업무발전 기여도는 평정대상자가 직접 작성하여 확인 후 자필 서명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소청인은 경찰업무발전 기여도 자료에 대해 확인한 적이 없고, 서명한 적도 없으며, 평가 기준표에 의해 점수를 계산해 보면 5~6개월만 근무해도 15점이 넘으며,
당시 소청인은 2009. 10. 22.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2009. 8. 병가를 낼 당시에 유산기가 있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일찍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으며, 근무성적 평정을 매년 11월에 하기에 2009. 10. 22. 육아휴직에 들어간 상황이고 객관점수이기 때문에 규정에 맞게 담당자가 알아서 잘 주었을 거라 믿고 객관점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여러 차례 휴직을 반복하여 당해 연도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그런 이유로 2012. 9. 1.자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 점수가 2009년 점수로 갈음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번 2014. 12. 1. 근속승진이 되면서 200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이 2012년도 근속승진에 영향이 있었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었다.
범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의 경우 출산과 육아로 인해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과 같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근속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2. 9. 1.자로 소급하여 승진 임용을 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가. 근무성적 평정점 중 객관점수(경찰업무발전 기여도) 평정 관련
소청인의 2009년도 근무성적 평정점 중 객관점수(30점)인 경찰업무발전 기여도(15점)가 평가 기준표 대로 평가되지 않아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미달되어 근속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무성적은 제1평정요소에 의한 평정과 제2평정요소에 의한 평정을 종합하여 평가하되,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 발전에의 기여도·포상실적 기타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평정요소로 구분하고,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로 구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010년 승진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경정 이하 근무성적 평정 시 제1평정요소(객관평가) 30점과 제2평정요소(주관평가) 20점을 합산하여 총50점 만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발전 기여도 15점, 포상 5점, 직장훈련 5점, 첩보성적 3점, 근태 2점 등 총 30점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년 근무성적 평정 당시 소청인의 제1평정요소 평가자료부를 보면, 객관점수인 경찰업무발전 기여도(15점) 평정 시 특별한 이유 없이 2008. 11. ~ 12.(2개월간) ○○지구대 근무 당시 실적을 평가하지 않았고, ○○분실(2009. 1. ~ 2009. 7.)과 ○○지구대 근무실적만 평정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에 일부 오류가 있는 점,
이와 관련 피소청인은 근무성적 평가자료부는 평정기간 동안의 실적을 본인이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평가를 받는 것으로 평가자료부에 미기재된 것은 소청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소청인은 육아휴직 상태에 있었고 평가자료부 작성과 관련하여 담당자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육아휴직에 따라 동료직원이 근무성적 평가자료부를 대리 작성한 후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평정이 누락된 것으로 소청인에게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근무성적 평가자료부 작성 시 평정기간 내 2개 이상의 부서를 소속으로 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에서 해당 공무원의 각각의 소속부서 평가자료부를 합산하여 근무평정을 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간을 누락하여 평정한 사실이 있는 점,
객관점수인 경찰업무발전 기여도 점수는 상대평가 점수가 아니라 평가기준표에 의해 실적을 근거로 평정하고 있는 점,
피소청인은 2008. 11. ~ 12.(2개월간) ○○지구대 근무 당시 경찰업무발전 기여도 평정에 필요한 자료(근무일지 등)가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됨에 따라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의 근무상황내역을 보면 정상 근무를 하였으며, 확인이 가능한 민원처리 실적을 보더라도 2개월간 116건의 교통 범칙금 납부 고지서 발급 실적이 있는 등, 같은 기간 근무평점을 받지 못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아울러, 같은 기간 동료직원(경장 계급)의 경찰업무발전 기여도 평정 점수는 모두 월 2점으로 평정되어 있어 이를 비교하여 반영할 경우 근속승진에 필요한 근무성적 평정점이 될 수 있는 점,
○○지구대 근무당시 근무평정 누락으로 인해 2009년 근무성적 평정점이 낮게 평정되어 2012. 9. 1. 근속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있다.
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 오류로 인한 근속승진 소급임용 가능 여부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기재된 특별한 사유 이외에 임용일자를 소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소청인에 대한 근속승진 소급임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지방법원(2002. 3. 14. 선고 2001구698 판결)은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승진임용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스스로 위법한 처분을 시정하거나 법원이 승진임용제외처분의 취소를 명한 경우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급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함이 신의칙에 합당하다고 보았고,
그 근거로 “경찰공무원이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진 임용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평정점의 계산착오 또는 승진임용 심사과정에서의 위법한 행위로 승진임용이 되지 못한 경우 그 잘못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시정할 수 없다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나아가 위 임용령 제6조의 규정 취지는 계급을 기초로 이루어진 경찰조직의 특성상 승진제도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경찰인사권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위 임용령 제6조의 자구 해석에 구속되어 위 규정이 어느 경우에나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 행정청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길이 없고 법원마저도 행정청의 위법 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없어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 판결의 취지 및 위법·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 소청심사제도의 목적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 대한 2014. 12. 1.자 근속승진을 취소하고 2012. 9. 1.자로 경사 근속승진 임용하도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