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국승]
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
종중의 종합합산토지 위에 산착로, 놀이시설,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종합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을 제1,2호증, 을 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종중은 1984. 3. 29.경 원고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임야 1,312평방미터외 34필지 354,46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일우공영주식회사에 임대하여, 소외 회사가 그 지상에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입장료와 유희시설 이용료를 받고 ㅇㅇ 랜드 라는 놀이공원(유원지)을 경영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경정전 피고는 ㅇㅇ구청장임)는 소외 회사가 위 토지 중 위 ㅇㅇ랜드 담장경계선 내인 348,302평방미터내에 놀이공원시설을 하고, 위 담장경계선 밖의 별지 목록 기재 4. 비과세 토지 합계 6,161평방미터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위 담장경계선 밖의 같은 목록 기재 3. 분리과세 토지 합계 4,001평방미터는 공원용지로 그대로두고 있으므로 공원내 구축물 바닥면적 26,381평방미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인 4를 곱한 같은 목록 기재 2. 별도합산 토지 합계 105,524평방미터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3항 소정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고, 위 담장경계선 밖에 위치한 공원용지인 임야 4,001평방미터는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4항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이며, 위 담장경계선 내의 별도합산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같은 목록 기재 1. 종합합산 토지 합계 238,777평방미터는 토지 위에 산책로가 개설되고, 곳곳에 휴식용 의자, 그네 등 놀이 시설, 청소년 수련장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소정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또한 위 토지들은 모두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므로 1993. 10. 31. 원고 종중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종산으로서 선조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고, 선조의 묘역을 보전 관리하기 위하여 원고 종중의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 오고 있으며, 소외 회사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당초의 약정을 어겨 유기장업등을 함으로써 1991. 1. 31. 위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한 바 있는데도 소외 회사가 불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여야 하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선조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는 묘지이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6호 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하며, 셋째, 이 사건 토지 중 위 ㅇㅇ동 ㅇㅇ, ㅇㅇ, ㅇㅇ, ㅇㅇ번지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밖에 있고, 공부상 및 실제상 임야로서 아무런 구축물도 없으므로 분리과세하여야 하는데 종합합산하여 과세하였고, 위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중 지상 구축물이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부상 및 실제상 임야이므로 종합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그 일부를 별도합산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여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하고, 넷째,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 에 의하여 지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위법하고, 또한 교육세는 종합토지세에 수반하는 조세이므로 종합토지세 부과가 위법한 이상 함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을 지적법에 의한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234조의9 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의8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4조의12 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 제11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단서 생략, 3호 내지 5호 생략, 6.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사적지 및 묘지, 7.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1항 은 법 제234조의12 본문 단서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 제2항은 법 제234조의12 제2호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79조제1항 은 법 제107조제1호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호 내지 27호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4조의7 은 법 제234조의12 제6호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며, 제7호에서묘지'란 지적법에 의한 묘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4조의15 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 제111조 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가액은 합산하지 아니하고(제2항), 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감경되는 토지의 가액(감경되는 경우에는 감경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을 제외하며(제3항), 분리과세표준은 공장용지, 전, 답 등(제3호), 종중소유 임야 등(제4호), 골프장등 사치성 재산(제5호) 및 기타 이상과 유사한 토지 등(제6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4조의16 은 위 각 과세표준별 세율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종합합산세율 및 별도합산세율은 각 누진세로서 종합합산세율이 더 높고, 분리과세대상토지의 세율은 누진제가 아니나,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 제234조의17 은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 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 중 공장구내의 건축물 등 같은 항 제1 내지 4호가 정한 경우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제2항은 이 사건 토지들과 같은 주거지역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4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은 법 제234조의15 제2항제4호 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라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194조의17 제1항 은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5조제1항 은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임을 밝히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과세대상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구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위의 토지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다. 인정 사실
위에 나온 증거에다가 갑 제5 내지 9호증, 갑 제10,11호증의 각 1,2, 갑 제13,14,1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1 내지 34, 을 제8호증의 1 내지 70,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부년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종중은 ㅇㅇ씨 ㅇㅇ공 김ㅇㅇ을 공동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 및 종산을 수호관리하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결성한 종중이고,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 종중의 선산으로 선조의 분묘 7기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1993. 5. 10.경 그 중 2기를 용인의 선영으로 이장하여 현재는 5기가 남아 있다.
(2) 원고 종중은 1984. 3. 29.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가 놀이공원시설을 하여 종중묘역보전 범위 내에서 공원 개원일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한 후 위 토지와 공원시설물 및 공원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원고 종중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계약 명칭은 사용대차로 함)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담장경계선 내인 348,302평방미터내에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 등 구축물 면적 26,381평방미터를 설치하여 1987. 4. 27. ㅇㅇ 랜드 라는 놀이공원을 개장하여 입장료와 유희시설 이용료를 받고 경영하여오고 있고, 위 담장경계선 밖의 6,161평방미터는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고, 위 담장경계선 밖의 4,001평방미터는 공원용지인 임야상태로 그대로 두고 있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당초의 약정을 어겨 원고 종중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상에 눈썰매장, 청소년회관 등 설치공사를 강행하자 원고 종중은 1991. 1. 31.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청소년회관에 대하여 건물철거 및 그 대지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3. 1. 28. 선고, 92가단4137 판결 로 원고 종중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31672 판결 로 소외 회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바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사용되 오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정에 따라 1993. 10. 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하려면, 법 제234조의12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 제7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비추어 우선 그 단체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 종중과 같은 종중은 그 성격에 비추어 비영리사업자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499 판결 참조)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ㅇㅇ 랜드 놀이공원부분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법 제234조의12 본문 단서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점에서 보아도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법 제234조의12 제6호 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는 묘지의 범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묘지'라고 하여 그 위임의 취지와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7 제7호 는 그 위임규정에 따라 지적법에 의한 묘지만이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토지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에 의한 묘지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원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 종중의 선조 묘 7기가 설치(현재 5기가 남아 있음)되어 있다고 하여 이사건 토지 전체를 위 법 상의 묘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3) 원고의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26,27,28,32,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위 ㅇㅇ동 ㅇㅇ, ㅇㅇ, ㅇㅇ, ㅇㅇ 토지는 위ㅇㅇ 랜드' 놀이공원 구역 안쪽에 위치하고, 위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중 지상 구축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에는 산책로가 개설되고, 곳곳에 휴식용의자, 그네 등의 놀이시설과 청소년 수련장 등이 설치되어 있어 위 ㅇㅇ 랜드 놀이공원에 입장한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ㅇㅇ번지 임야 305,001평방미터 중 지상구축물이 있는 부분의 4배 상당인 96,201.2평방미터는 별도합산되고, 그 나머지 부분 208,799.8평방미터는 종합합산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겠다.",(4) 원고의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34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 사건 토지 중 설사 지상건축물이 없는 토지라 하더라도 법 제235조제2항 소정의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이상 이에 수반하여 부과된 교육세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